'이종원 승기' 화성산업, 이홍중 계열분리 영향 '미미' 재무제표상 영향 미미할 듯…지분고리 해소 방식 주목
성상우 기자공개 2022-03-31 07:18:42
이 기사는 2022년 03월 30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성산업 내 경영권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시장의 다음 관심은 계열분리 후 회사가 어떻게 재편될 지에 쏠린다.특히 화성산업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한 이홍중 사장이 관계사인 화성개발과 동진건설을 계열분리하기로 하면서 모회사로 볼 수 있는 화성산업의 자산과 매출·이익 규모에 어떤 변화를 줄 지가 관심사다. 총수 일가와 관계사 간 얽혀져 있었던 지배구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홍중 사장은 형인 이인중 명예회장과 그동안 끌어 온 경영권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화성산업은 이종원 회장이 맡고 이홍중 사장은 화성개발과 동진건설을 3개월 내 계열분리해 독립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화성개발과 동진건설의 계열 분리는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두 회사는 이홍중 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다. 이 사장은 화성개발의 사내이자이자 최대주주다. 화성개발은 2020년말 기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4.16%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다. 동진건설 최대주주는 화성개발(지분율 46.18%)이다.
본래 화성산업과 동진건설 사이엔 지분관계가 없었으나 최근 화성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화성산업 지분이 동진건설로 넘어가면서 '화성산업→화성개발→동진건설→화성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되기도 했던 이 화성산업 지분(약 10%)이 동진건설로 넘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사장의 지배력이 있었다.
어쨌든 두 회사의 계열분리 이후에도 화성산업의 재무제표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화성산업은 화성개발을 지분법 대상 관계사로 인식하고 있다. 지분율이 31.69%에 그쳐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묶지 않았다. 지분법 대상 관계사(화성개발)의 자회사인 동진건설 역시 화성산업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인식해 온 지분법이익 규모 역시 크지 않다. 화성산업은 지난해와 그 전년도에 각각 20억원, 17억원 수준의 지분법을 인식했다. 해당 기간 연간 총 포괄손익이 270억~300억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계열분리는 화성산업보다 화성개발에 오히려 더 타격을 줄 전망이다. 화성개발은 사업적으로 대구 지역 최대 건설사인 관계사 화성산업으로부터 낙수효과를 누려왔다. 자금 및 지급보증 같은 직접적인 물적 지원을 포함해 인력 지원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와 그 전년도에 화성산업이 화성개발에 지급한 배당금 약 7억5000만원, 5억7600만원은 해당기간 화성개발 연간 총 포괄손익의 10%에 육박한다. 화성산업이 화성개발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규모는 지난해와 그 전년도 각각 3억2500만원, 7억7200만원 수준이다. 그 밖에 하자보수 이행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등과 관련한 약정에서 화성산업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이를 모두 끊어야만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화성산업이 갖고 있는 화성개발 지분의 단절이다. 이 지분을 다 털어내야 한다. 이를 이 사장이 직접 매입하거나 다른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하는 정도가 대안인데 가격이 문제다. 2020년말 기준 화성개발의 순자산 가치는 약 996억원이다. 지난해 실적 개선이 이뤄졌고 상장 기대감도 반영된 만큼 현재 기준으론 가치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선 2000억~3000억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 화성산업 보유지분 가치는 600억~900억원 수준이 된다.
동진건설이 보유한 순환출자 지분 처리 문제도 남아있다. 10%에 육박하는 물량(120만주)이라 곧바로 시장에 내놓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른 투자자를 찾거나 화성산업이 최근 밝히 자사주 매입 계획과 연결시키는 정도의 대안이 거론된다.
이 사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성산업 지분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 지분은 일단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 중 나머지 구성원들의 지분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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