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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HDC현산, EOD 위기 한숨 돌렸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1년 이상 시간 벌 듯…EOD 대상 회사채 만기 상환 효과도

이지혜 기자공개 2022-04-18 08:25:21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4일 1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한숨 돌리게 됐다. 회사채를 당장 조기상환할 위기를 비껴가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서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도 과징금 처분으로 돌려 기한이익상실 관련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을 놓고 취소소송을 제기해둔 만큼 실제 영업정지에 들어가기까지 약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도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의 기한이익상실 관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1년 이상 시간 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효력정지 시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3월 30일 서울시에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처분은 4월 18일 효력이 발생되지만 법원의 판결로 효력발생 시점이 늦춰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취소소송도 제기해뒀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 기한이익상실로 회사채를 즉각 조기상환할 위기는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기한이익상실로 볼 수 있다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장에 일단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르면 감독관청이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는 기한이익의 즉시 상실사유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검토의견을 받아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투자자들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현금자산을 대거 확보해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한 데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커져서 손을 털고 싶은 투자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은 투자풀이 정해져 있는데, 단독행동으로 평판이 나빠지면 향후 투자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HDC현대산업개발이 기한이익상실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직후 실제 집행하기까지는 1~2년 정도가 걸렸다. 건설사 대부분이 해당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영건설도 안전사고로 2020년 10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3월에서야 1심 판결이 선고돼 영업정지를 집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붙은 회사채를 줄이는 효과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적잖아서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붙은 회사채 총 잔량은 모두 69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 도래분은 2000억원, 내년 7월과 10월 만기 도래분이 1700억원이다. 영업정지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조기상환해야 할 회사채가 6900억원에서 3000억원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학동사고 추가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돌려 EOD 논란 ‘차단’

HDC현대산업개발의 논리가 투자자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서울시가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줄어든다. 해당 처분은 과징금 징계로 돌려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비껴갈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13일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재하도급을 공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동 사고로만 무려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행정처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돌릴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시는 1년 이내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5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행정처분은 일단 과징금 처분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처분이 합당한지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바뀌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으로 돌리면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일단 시간을 번 것일 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와 별개로 반년 안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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