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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걸 LF회장, 'CEO 후보추천위원' 5명 지명한다 이사회 의장에 위원회 구성 권한 부여, 작년 7월 승계정책 수립

이우찬 기자공개 2022-06-13 07:07:49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0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F가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표이사를 사임하며 이사회 의장을 수행 중인 구본걸 LF회장의 지휘 아래 향후 CEO 후보추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LF는 지난해 7월 CEO 승계 규정을 제정했다. CEO 임기만료 60일 전 경영 승계 절차가 개시된다. CEO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임될 때 즉시 경영 승계 절차가 시작된다.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경영 승계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EO 후보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CEO 후보추천 과정은 지분율 19%로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구본걸 회장이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하는 사내이사와 미등기 임원으로 구성된다. LF의 이사회 의장은 구 회장이다. 위원회의 최대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CEO 승계 관련 실무 주관 부서는 인사 담당으로 지정됐다.

LF의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구 회장을 포함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사내이사인 구 회장도 규정상 CEO 후보추천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F 관계자는 "CEO 승계 규정상 사내이사나 주요 경영진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장도 후보추천 위원 지명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EO 후보는 LF의 사내이사와 미등기 임원 외에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으로 미등기 임원 이상의 직급을 수행한 자로 규정됐다.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구 회장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 회장은 앞서 지난해 3월 14년 만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표로서 권한은 내려놓았으나 경영 주축으로 부상한 이사회 의장직은 지켰다.

구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됐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하나인 대표와 이사회 의장 분리는 지배구조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마련된 CEO 승계정책에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CEO 후보추천의 권한을 갖게 됐다.

LF 관계자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해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CEO 승계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속해서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립된 CEO 승계 절차는 해임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2024년 1월 처음 가동될 전망이다. LF는 오규식 대표이사 부회장, 김상균 대표이사 사장의 각자대표 체제로 오 대표와 김 대표의 임기는 각각 2024년 3월과 2025년 3월이다.

CEO 승계정책 수립 이외에 LF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주주' 부문에서 준수 항목이 늘어났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로 주주친화 행보를 보였다. 지표 준수율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67%로 상승했다.

다만 '감사기구'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은 미준수로 나타났다. LF 측은 올해부터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참석 없는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LF 지배구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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