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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프리IPO에 'SK디스커버리' 웃는다 구주 거래가격, CPS 발행가 80% 수준…PRS 계약 따라 차액 유입 전망

이정완 기자공개 2022-07-07 07:44:01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6일 1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에코플랜트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과정에서 함께 추진된 구주 거래도 마무리됐다. 전환우선주(CPS) 발행에 참여한 투자자가 SK에코플랜트 구주를 일부 매입했다.

이 거래에서 발생할 차익은 SK디스커버리로 유입될 예정이다. 3년 전 SK에코플랜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주가수익스왑(PRS·Price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해둔 덕이다. 당시 거래 상대방이던 기관투자자는 이번 거래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처분에 따른 차액은 SK디스커버리에 지급하게 됐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 프리IPO에 참여한 CPS 투자자는 이날 2000억원 규모 구주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구주 매입가격은 지난달 30일 투자자 모집을 마친 CPS 발행가격에서 10% 후반가량 할인된 수준으로 알려졌다. CPS 발행가격이 9만원 수준이었으나 7만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된 것이다.

SK에코플랜트 프리IPO는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끝났다. 프리미어파트너스와 이음프라이빗에쿼티가 6000억원 규모 CPS 발행과 2000억원의 구주 거래를 책임졌고 한국투자증권과 글랜우드크레딧이 4000억원어치 상환전환우선주(RCPS) 모집을 담당했다. 구주 거래 2000억원을 제외한 1조원이 SK에코플랜트로 유입되는 구조다.

이날 거래 계약이 끝난 구주는 2019년 SK디스커버리가 PRS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에 처분한 주식 중 일부다.

SK디스커버리는 2017년 SK케미칼에서 사업회사를 떼어낸 뒤 지주회사로 출범했는데 이에 따라 당시 주요 주주였던 SK㈜(44.48%)와 SK디스커버리(28.25%) 중 한 회사는 지분을 모두 팔아야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SK디스커버리 PRS 계약 내용(출처=금융감독원)

SK디스커버리가 찾은 해결책은 PRS 계약이었다. 2019년 6월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SK에코플랜트 보통주 997만989주를 기관투자자에게 주당 3만500원, 기초계약금액 3041억원에 매각했다.

PRS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익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관투자자가 SK에코플랜트 지분을 매각할 때 주가가 매수액보다 높으면 그 차익을 SK디스커버리에 지급하고 손실을 볼 경우에는 SK디스커버리로부터 보전받는다.

SK디스커버리 입장에선 PRS 계약 만기가 올해 6월 말까지였기에 이를 처리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프리IPO 과정에서 CPS 투자자가 SK디스커버리와 구주 투자자 모두의 회수 길을 열어준 셈이다.

SK디스커버리는 PRS 계약 일부 해소와 함께 주당 4만원이 넘는 차익도 얻게 됐다. 이번 구주 거래가격이 주당 7만원 선에서 결정됐는데 과거 PRS 계약단가가 주당 3만원 초반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거래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PRS 계약을 통해 보유하던 구주 전량이 매각된 것은 아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되지 않은 나머지 주식에 대해선 기관투자자가 상장까지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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