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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해외송금' 검사…‘리스크·소비자피해’ 가능성 적다 금감원,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 준수 여부 확인…은행 위반사항 미미

고설봉 기자공개 2022-07-20 07:32:53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9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가 각 은행의 리스크 및 소비자피해 이슈로 번질 가능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당 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규 위반 등 각 은행에 대한 뚜렷한 징계 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은 각 은행 창구에서 외환 해외송금 당시 관련 제도 불이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는 향후 은행들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또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및 각 은행이 제출한 자료, 신외환전산망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각 은행들이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은행들의 법규 위반 등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환 송금 과정에서 부주의 하거나, 조치가 미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법규 위반으로 번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금감원은 은행 창구를 통해 빠져나간 자금의 출처 등을 추적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자금의 출처와 용처 등을 쫓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통로로 활용됐기 때문에 은행을 검사의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 외화송금을 하려면 자금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송금을 의뢰한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한 곳”이라며 “자금이 혹시나 불법적으로 조성됐는지, 자금세탁 등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단정해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은행의 건전성 이슈 및 소비자보호 이슈는 아니다”라며 “송금한 업체 및 그 자금의 출처, 용처에 대한 불법 여부에 더 중점을 두고있다”고 말했다.

실제 A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서울의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8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해외로 송금했다. A업체는 수백 회에 걸친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 돈을 보냈다. 주로 골드바 및 반도체 등 거래대금 명목이었다.

신한은행에서도 우리은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 송금이 이뤄져다. A업체와 비슷한 업태의 법인 약 5곳에서 총 1조3000억원 규모 외환을 해외송금했다. 이들 역시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 6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송금했다. 거래 명목 역시 골드바와 반도체 수입대금이었다.

이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즉시 현장검사를 나가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제 무역거래를 했는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선 관계자는 “은행에서 먼저 큰 금액이 해외로 나가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금감원에 보고한 것이고, 우리도 자금 출처 등을 이상하게 여겨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은행 창구를 통해 국외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은행을 검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금감원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은행들은 마음을 놓을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일부 송금 건에서 은행들의 관련 법규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의무(KYC) 등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송금액이 크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은행들의 법규 위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역할 및 의무를 잘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 보려고 한다”며 “은행들이 거래 상황에서 통상의 자금과는 다른 이상자금 유무를 스스로 알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내용들을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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