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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에 불어닥친 당국 제재, 영업에 영향 없나 [Policy Radar]코인원·고팍스 '주의' 처분…당국, 업비트 제재심 준비

노윤주 기자공개 2022-09-28 11:08:39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7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첫 번째 종합검사를 마치고 제재에 나섰다. 고객확인제도 (KYC) 시행, 자금세탁방지(AML) 구축 등 다방면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 타깃은 코인원과 고팍스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두 거래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의'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전통 금융사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IU, 코인원·고팍스 미흡점 발견…주의 및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최근 거래소 고팍스와 코인원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FIU는 앞서 2월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종합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원화 거래소에는 직접 방문해 일주일 가량 실사를 진행했다.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까지 검사를 마쳤고 빗썸의 종합검사가 진행 중이다. 연내 코빗까지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량이 적은 코인 거래소는 개별 실사가 아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검사를 받은 곳들이다.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두 거래소에 기관 및 대표이사 주의 처분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국은 실사 과정에서 AML 구축 및 운영, KYC 절차, 서류업무 등에서 미흡점을 발견했다.

과태료는 코인원은 수억원대, 고팍스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거래소 모두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팍스의 경우 "제재심이 열렸고 당국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소명한 바 있다"며 "다만 제재 수위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AML이 미흡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 받은 양사 영업에는 문제 없어…당국은 업비트 제재심 준비

주의 처분에 대해 업계에서는 "선방했다"는 기조가 강하다. 이번 종합검사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비교해 다수의 미흡점이 발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 오히려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감독규제원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주의 조치는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정상참작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가 '경고' 수준보다 경미한 경우 주의 처분을 내린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은 기관경고다. 만약 경고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특금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주의 처분은 훈방 조치 정도"라며 "내부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 역시 "이번 제재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가는 건 없다"며 "심각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IU는 제재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두 거래소에 제재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칙상 내용을 대외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며 "과태료의 액수,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등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제재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세 번째로 종합검사를 받은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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