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 IPO]신고서 정정, 소송·과징금 내용 추가...공모일정은 연기효력 발생 기간 맞춰 수요예측 다음달 4일로 열흘 늦춰
최윤신 기자공개 2022-10-14 16:33:22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3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PO를 추진중인 전자책 플랫폼 기업 밀리의서재가 계획했던 공모일정을 한차례 미뤘다. 당초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소송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며 효력발생기간까지 일정이 미뤄졌다.얼어붙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IPO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지만, IB업계에선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윌라와 민사 소송 내용 추가해 증권신고서 정정
밀리의서재는 13일 정정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초 계획했던 공모일정을 열흘가량 미뤘다. 당초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이달 31일~다음달 1일 공모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수요예측을 다음달 4~7일로 연기했다. 공모청약 일정은 다음달 10~11일이다.
일정 연기는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거나 정정되면 15영업일이 지나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밀리의서재는 이날 증권신고서를 정정했기 때문에 15영업일이 지난 다음달 4일 효력이 발생한다.
밀리의서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등은 없었기 때문에 자진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출한 정정신고서에서 다양한 내용의 기재를 수정했는데, 수정된 내용 중 정정이 불가피한 내용은 소송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된다.이번 정정에선 공모수량이나 밸류에이션 등의 변화는 없었다.
정정신고서를 통해 ‘윌라’ 운영사인 인플루엔셜이 지난 7월 배타적발행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인플루엔셜은 밀리의서재에 콘텐츠 서비스 중지와 삭제·폐기를 요청했다.
밀리의서재는 “해당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해 배상 의무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배타적 발행권을 양도받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서비스 중지 및 삭제·폐기 의무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회사에 재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밀리의서재는 “소송과 관련한 도서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정산 금액은 23만2160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관련 위험 내용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추가했다. 이 회사는 2019년 6월, 2022년 6월 두 차례 해킹을 당하며 회원의 개인정보가 각각 약 11.8만 건, 약 1.3만건 유출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처분 내용 등을 추가했다.
밀리의서재는 “2019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 2280만원 및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며 “2022년 6월 사고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사 및 점검 결과를 받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정 조치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 일정 늦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일각에선 금융위원회의 별도 정정요구가 없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며 일정을 미룬 것과 관련해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최근 IPO 시장이 좋지 않아 공모 일정을 일부러 미뤘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날 코스닥 상장 대어로 꼽혔던 라이온하트스튜디오와 골프존커머스가 잇달아 상장철회를 결정하며 IPO 시장의 분위기가 더 크게 가라앉았다. 이와 관련해 “밀리의서재 측은 일정 연기는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인한 것이며 시장상황과 관계 없다”고 말했다.
IB업계에서도 시장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열흘가량 상장을 늦출 요인은 없다고 본다. IB업계 관계자는 “일정을 열흘을 늦춘다고 해서 얼어붙은 시장 상황이 급격히 해빙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변경된 효력발생일에 즉시 수요예측을 시작하는 걸 보면 시장상황과 연결짓긴 무리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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