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이사회에 의사 전달 개인과 우리은행 명예 회복 위해 행정소송은 제기
고설봉 기자공개 2023-01-18 07:44:43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8일 06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용퇴를 결정했다.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만 라임펀드 중징계 관련해선 행정소송에 나서 개인과 우리은행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8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및 일부 경영진에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이날 개최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및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서 손 회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손 회장의 이번 용퇴 결정은 장고 끝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손 회장은 금융 당국과 정권의 의중을 살피며 장고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및 과점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연임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더불어 그동안 손 회장을 강력히 지지했던 과점 주주들과 이사회 등에서도 균열이 감지됐다. 일부 사외이사들이 연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 회장의 용퇴 결정을 부추기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손 회장은 임추위가 시작하는 이날 용퇴를 공식 선언하기로 한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연임 여부를 놓고 거듭 고민을 하는 과정을 되풀이 했다"며 "주변에 폭 넓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손 회장 스스로 고뇌가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 일정이 다가 올 수록 안팎의 여론이 분열되고 금융 당국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와 조직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임추위 개시 이전 용퇴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임은 포기하지만 손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명예 회복과 우리은행 등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손 회장은 우리은행과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명예 회복의 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본안소송을 통해 법리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 절차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진행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동일 사건으로 기관과 개인 각각 중징계를 받은 만큼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해 법리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라임펀드 관련 재판에서 KB증권이 판정승을 거둔 것도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서야할 당위성을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이 KB증권 및 전현직 임직원 중징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 ‘KB증권 내부 조사결과 보고서’ 등 주요 증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법원은 이 자료가 임직원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이 맞물려 있어 행정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은 물론 지주 차원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등이 소송을 결정하게된 핵심 이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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