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경영권 매각 쟁점]고팍스 경영진에게 남은 '금융당국 설득' 과제내달 중 변경신고 결과 나와…외국 자본의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인수 첫 사례
노윤주 기자공개 2023-03-13 13:01:34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0일 09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가 금융당국에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등기임원 교체에 따른 절차다. 당국은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무탈히 변경신고를 마치는 건 고팍스 기존 경영진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와도 같다. 신고 수리 완료 후에야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해 오던 대주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에는 국내 대관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재하다. 당국 설득은 오롯이 이준행 고팍스 대표를 비롯한 고팍스 경영진의 몫이 됐다.
◇기한 꽉 채워 FIU에 변경신고 제출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는 등기임원 변동 시 등기 완료 후 2주내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3일은 고팍스 등기 변경 후 정확히 14일째 되는 날이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접수를 진행했다.
고팍스는 지난 2월 17일 등기 변경을 완료했다. 이준행 대표를 포함한 설립멤버들이 이사회에서 사임하고 레온 풍(Leon Foong)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의장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스티브 영 킴 바이낸스 한국총괄, 지유자오(Jiyu Zhao) 산업회복기금(IRI) 담당도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FIU는 내달 중순께는 고팍스의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고팍스는 금융당국 설득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대관 업무를 고팍스에 일임했다. 국내 대관을 전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대관 담당자는 퇴사했고 최근 아태지역 대관 담당자를 채용했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태지역 전반을 맡고 있어 한국 시장만 전담하지 않는다.

◇당국 설득 총력…'인수 후에도 자금세탁 리스크 없을 것' 강조
바이낸스와 고팍스 사례는 외국 기업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다. 고팍스가 당국 설득에 특별히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크립토닷컴이 오케이비트를 인수한 후 변경신고를 완료한 바 있지만 이는 원화 지원이 없는 코인거래소였다. 오케이비트의 거래량이 적었고 원화-코인 간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도 적어 비교적 수월하게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고팍스의 경우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점조직 형태의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바이낸스가 자금조달 경로는 주요 검토 사안이다. 또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다.
오더북 공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금법은 고객신원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한 오더북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일각서는 인수작업이 완료되면 양사가 고객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양사 모두 금융당국이 꺼려하는 행위는 애초부터 배제하고 시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원화거래소에 국외 자본이 유입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의 제휴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신고 불수리가 될 큰 결격 사유는 알려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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