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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신약 잔혹사' 반복, 네이처셀만의 문제일까 식약처가 제기한 '고유 기전 의구심' 해소 없이 국내 상용화 문턱 넘기 어려울 듯

최은수 기자공개 2023-04-12 11:01:31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0일 1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처셀이 관계사를 통해 개발 중인 조인트스템의 국내 품목허가를 반려당하며 '줄기세포 신약 잔혹사'가 재현됐다. 줄기세포를 치료기술(모달리티)로 삼은 R&D 업체들은 주로 퇴행성질환 등 의학적 미충족수요가 높은 적응증을 타깃해 신약을 개발해 왔다. 다만 당국과 업계의 눈높이는 기전으로 요약되는 효능 입증 영역에서부터 엇갈리는 모습이다.

식약처와 네이처셀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응책 또한 원론적 수준에서 겉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효능을 통증 완화가 아닌 고유 기전으로 불리는 세포 재생 관련 차별성을 입증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 상업화를 노리던 개발사들은 당분간 지난한 험로를 넘어야 할 전망이다.

◇자체 설정 임상 유의성 확보했지만 식약처 '해부학적 재생' 입증 요구 못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근거로 네이처셀 관계사 알바이오에 개발 중인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를 통보했다. 조인트스템은 알바이오가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로 네이처셀이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다.

네이처셀로선 약 16년에 걸친 줄기세포 치료제 R&D의 마지막 임상 관문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네이처셀은 식약처로부터 두 번에 걸친 보완요구를 받고 자료 제출 및 소명 절차를 밟았는데도 품목허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네이처셀은 임상 3상을 설계하며 설정한 유의성 평가 항목을 임상을 통해 충분히 달성했다는 주장이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 임상 3상은 1차 유효성평가를 기능개선, 골관절염 지수(WOMAC), 통증지수(VAS) 등의 베이스라인 대비 24주차 변화치로 꼽았다. 이후 해당 지수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P밸류가 특정 값 미만)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임상 유의성 근거로는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모습이다. 식약처가 줄기세포 개발사들에게 작용기전을 명료하게 입증할 것을 줄곧 요구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식약처는 앞서 통증 완화 외에 줄기세포의 고유 기전인 특정 세포로 분화시켜 재생효과를 내는 특성을 해부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식약처에 반려사유인 임상적 유의성의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상세설명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식약처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며 "이번 품목허가 반려는 사회적 통념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결론지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가 제출한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며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에 성공했다는 것은 회사 측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애매한 작용기전, 줄기세포 상용화 지속 발목… 각사별 대안 마련 필수

논란은 있지만 최종 품목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허가에 대한 원칙적이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점은 업체에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2014년 이후 국내 허가 문턱을 통과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무한데 조인트스템까지 반려 당하면서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줄기세포를 포함한 국내 세포치료제 허가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네이처셀을 비롯해 파미셀, 강스템바이오텍, 안트로젠, SCM생명과학 등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들 모두 기존 치료제 대비 줄기세포의 우월성과 더불어 장기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인허가 허들을 넘지 못한 영향이다. 특히 식약처의 판단은 조인트스템의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중앙약심위의 의견도 고려해 내려졌다. 업체들로선 허가를 밀어붙이는 전략만으론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약심위 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친 조인트스템의 허가 심의 결과 임상적 유의성은 있어 보이나 줄기세포가 약물로서 작용하는 명확한 치료효과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테로이드와 히알루론산과 달리 조인트스템을 포함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통증완화를 유도하는 작용기전을 설명한 자료가 없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유독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효능 및 유의성 문제가 반복되는 점이 허가당국에겐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임상 승인을 위한 기준점을 대폭 높인 점은 각 R&D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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