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삼성엔지니어링 'NO 배당정책'에 IBK운용 '발끈'"배당가능이익에도 수년째 묵묵부답, 주주가치 훼손 우려"
황원지 기자공개 2023-04-19 08:14:50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자산운용이 삼성엔지니어링의 미배당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10년만에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증권가에서는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잇따른 주주 불만에 추후 임시주총을 통해 배당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최대 실적에도 배당 안건조차 없어…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자산운용은 지난 3월 16일 열린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IBK자산운용은 “2020년부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소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이익배당을 위한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하지 않은 탓에 배당이 아닌 재무제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IBK자산운용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작년부터 의결권을 행사했다. 2020년까지는 삼성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등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중 삼성엔지니어링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다만 작년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5개의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 불만을 표시한 배경엔 삼성엔지니어링의 호실적이 있다. 올초부터 증권가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배당 가능성을 높게 봤다. 10년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난해 매출은 10조543억원으로 재작년(7조4866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배당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도 꾸준히 쌓였다.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1조6765억원으로 2021년(1조116억원)과 비교해 6000억원 이상 늘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이익잉여금은 2018년 1977억원, 2019년 5186억원, 2020년 6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BK운용을 비롯한 주주들의 요구에 임시주총을 통해 배당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분 9.05%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인 국민연금은 올해 초 지분 보유 목적으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조정했다. 일반 투자는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정기주총은 끝났지만 임시주총을 추가로 열어 배당 안건을 결의할 수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안에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이 발표되면 배당 유무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계열사에 잇따라 반대... 현대차 임원퇴직금에도 '제동'
IBK자산운용은 올해 기업 운영을 감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 모습이다. 이번에 행사한 반대표는 총 4건으로 작년 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선임 안건 등에만 반대표를 던졌던 반면 올해는 배당,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임원 퇴임위로금 등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주로 삼성 계열사에 집중됐다. IBK자산운용은 삼성증권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삼성물산의 정해린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IBK자산운용은 "과거 공정위의 웰스토리 제재의 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대자동차 임원 퇴직금 규정은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문제삼은 안건이다. 임원이 퇴임할 때 퇴직금을 '퇴임시 연봉 월할 금액×재임연수×지급률'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규정이다. 규정을 바꿀 시 퇴직금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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