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SM 상각률 해석 명시…효과와 한계는 자의적 기준 해석으로 초기 이익 부풀리기 차단 목적, 특정 손보사에 타격 예상
서은내 기자공개 2023-06-02 07:55:28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1일 11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감원이 보험사 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번 보험사 CFO들을 소집해 당부한 두 가지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부분 외에도 CSM 상각률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명시가 돼 눈길을 끈다. 다만 상각률 역시 특정 상품에 관련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회사는 몇몇 손해보험사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긴 항목은 총 다섯 가지다. 계리적 가정의 산출 기준과 관련된 항목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등 세 가지이며 추가로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과 RA의 상각 기준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각 기준 가이드라인은 특정한 상각률 수치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각하지 않도록 원래 회계기준과 감독규정의 해석을 다시한번 알려준 것"이라며 "각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비틀어 해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CSM 상각이란 보험사들의 순이익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CSM의 상각은 앞선 계리적 가정 항목들과 달리 CSM 규모나 부채 규모를 산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보험사 이익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보험사들은 결산을 할 때 CSM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그만큼을 순이익으로 잡게 된다. CSM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들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며 이 부분이 계속 상각돼 나가는 한편 새로운 계약에서 창출된 신계약 CSM이 총 CSM에 더해지는 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상각률은 보험 상품의 만기와도 연관성이 깊다. 상각률이 10%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10년 이내에 CSM이 전부 상각돼 없어진다는 뜻이다. 상각률이 5%라는 뜻은 20년 내에 전부 상각되며 그만큼 이익을 천천히 인식하게 된다.
상각률을 높게 잡을수록 초기에 이익의 규모는 크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소멸되는 CSM만큼 신계약 CSM이 대규모로, 빠르게 추가돼야만 초기의 이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회사별 CSM 상각률은 대형사들의 경우 8~13% 사이, 평균적으로는 10%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각 회사별 CSM 상각률은 그 회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상각률을 뜻하며 각 상품별로 보면 각각의 상각률이 다르다. 회사마다 각각의 상품 계약 구조에 맞춰 상각률을 결정하게 된다.
당국에서 상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된 것은 일부 보험사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상각률을 자의적인 판단 하에 높게 잡음으로써 초기 순이익을 높이는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면서다. 일각에서는 특정 상품의 상각률을 20% 수준으로까지 잡아두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더했다.

이번 상각률 가이드라인의 뜻은 이처럼 자의적으로 상각률 결정 기준을 해석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사례를 막고 기존 규정의 뜻을 다시한번 명확히 알려주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기존의 기준서, 감독규정에 보면 보험사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만큼씩 상각률을 결정하라고 돼있다"며 "이때 보험서비스에는 보장서비스와 투자서비스를 전부 포함시켜야 함에도 일부 회사에서 투자서비스는 제외하고 보장서비스만 하는 것처럼 해서 상각률을 계산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서비스를 계산할 때는 가입금액의 비중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가입금액 비중을 계산할 때는 해당 보험계약이 몇번 일어나는지의 '빈도'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의 '심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발생 빈도만 고려하는 식으로 초기 상각, 이익 늘리며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CSM 상각 가이드라인이 특정한 손보업권의 상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각률 수치로는 20~50%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손보사 중 대형사와 소형사 몇 곳이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국의 IFRS17 가이드라인은 6월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안에 대한 시행은 6월 혹은 9월로 나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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