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변화 꺼리는 신영증권, 현 이사회 체제 장기화하나임기만료 사내·사외이사 모두 재선임… ESG 경영 요구가 변수
최윤신 기자공개 2023-06-05 07:48:15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1일 14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영증권이 2023 회계연도의 이사회를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황성엽 대표이사와 두 명의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데 보수적인 신영증권의 특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현재의 사외이사진이 2021~2022회계연도에 선임됐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의 이사회 체제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ESG 경영이 강조되며 이사회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한다.
◇ 앞선 사외이사 대부분 6년 채워
신영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갖고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선 황성엽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과 함께 고봉찬 서울대 경영학 교수,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주총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임기가 만료된 사내·사외이사를 모두 재선임하기로 하면서 신영증권의 2023 회계연도 이사회 구성은 전년과 동일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를 쉽사리 변경하지 않는 신영증권의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신영증권의 이사회 구성원은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사외이사가 상법상 한 회사에서 최대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인 6년을 채우고 있다. 2015~2020 회계연도 사외이사를 맡은 신현걸 건국대 경영학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학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 이전의 사외이사들도 대부분 사외이사를 장기간 맡았다. 특히 2020년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이 실시되기 이전엔 6년 이상 재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부길 전 신영증권대표와 오해석 가천대 교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임기가 짧은 사외이사는 대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는 경우였다. 2021년 사외이사를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는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으며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15년 사외이사를 맡은 이원기 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도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한 바 있다.
이런 신영증권의 성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사회가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종석 회장의 대표이사 임기는 2025년까지인데, 연임이 예상된다. 임기가 끝나는 황성엽 대표이사는 연임이 확정되면 정관에 따라 2026년 주총까지 3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갖는다.
고봉찬 사외이사는 지난 2021 회계연도에 선임돼 2년의 임기를 마쳤고 연임이 확정되면 2025년 주총까지 임기가 이어진다. 6년의 임기를 꽉 채우면 2027년 주총까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다.
이번에 재선임된 조신 사외이사는 2022년 신규 선임됐지만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임한 강석훈 사외이사의 임기를 이어받아 임기가 1년이었다. 최대 2028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조신 이사와 함께 2022년 선임된 이상진 전 신영자산운용 대표도 동일하다.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여성 사외이사 선임 필요성 커져
강화하는 ESG 경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사회가 장기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신영증권의 이사회 구성은 관련법 상 문제가 없지만 ESG를 고려한 모범적인 이사회 구성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신영증권이 지난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실무협의회를 마련하는 등 ESG 경영에 나선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는 게 신영증권 이사회의 지배구조상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재 원종석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다. 최대주주인 원국희 회장이 2017년 주총까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신분으로 이사회 의장을 맡았는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원종석 회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모두 맡고 있다.
2016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은 같은 조 2항에서 단서조항으로 명시된 조항을 이용해 원 회장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기고 있다. 신영증권은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의 이유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자본시장법상 의무화된 여성 사외이사 선임도 과제다. 물론 해당 법안은 자본총계 2조원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말 연결 자기자본이 1조4469억원인 신영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ESG 경영을 강화하는 다른 회사들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사회의 성 다양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기자본이 2조원에 미치지 않는 한화투자증권, 비상장인 한국투자증권 등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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