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영원무역홀딩스, 내부감사부 설치 '준수→미준수' 바뀐 까닭은경영진 독립성 '명문화 요건' 미충족, 2019년 이후 4년만에 정정

서지민 기자공개 2023-06-12 08:12:06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9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내부감사부서 설치' 항목을 '준수'에서 올해는 '미준수'로 달리 표기했다. 내부감사부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10개를 준수했다. 준수율은 67%로 2020년부터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등 4개 항목이 3년째 미준수 항목으로 표기됐다.

미준수 항목 5개 중 4개 항목이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지난해보다 퇴보한 항목도 있다.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항목이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021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는 준수하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는 이를 미준수로 표기했다.


이 항목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독립된 조직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지표다.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과 내부 규정상 감사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019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이 항목을 처음으로 준수했다고 표기했다. 당시 보고서에서 "내부감사기구가 상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팀과 재무관리팀 인력이 해당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원무역홀딩스 측은 인사평가나 인사이동과 관련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 측의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올해 미준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원무역홀딩스 측이 주장하는 내부감사부서 설치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해가 아닌 2020년에 이뤄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3월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에 있어 감사위원회 동의 등이 요구돼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영원무역홀딩스가 2020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1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내부감사부서 설치 준수여부를 잘못 표기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때문에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부터 이 항목을 미준수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원무역홀딩스는 현재 내부감사팀과 내부회계전담팀 인력이 상근감사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서원의 인사 평가 등 지위 보장과 관련한 규정이 명문화되진 않은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지위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다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배구조 지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