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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브랜드 사용료 진단]포스코홀딩스, 사용료율 0.1%로 유지하는 이유는④사용료율 다른 지주사의 절반…믿는 구석은 '포스코'

조은아 기자공개 2023-06-19 07:29:47

[편집자주]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1조5207억원에 이르렀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보는 양단의 시선이 존재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인 만큼 당연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특정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해당 상표권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 궁금증도 크다. 더벨이 주요 그룹의 상표권 수취 현황과 그 시사점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5일 08: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간 포스코그룹은 재계 5~6위의 규모에 맞지 않게 상표권 수익이 적었다. 사용료율 자체가 높지 않았던 데다 여러 이유로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주체가 포스코였던 만큼 굳이 상표권 수익이 아니더라도 돈 들어올 구석이 많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주체도 달라졌다. 포스코홀딩스는 다른 사업을 하고있지 않은 순수 지주회사인 만큼 상표권과 임대료 수익, 배당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다. 사용료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사용료율 0.1%를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포스코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이 35조원 넘는 포스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는 배당 수익만 3000억원을 훌쩍 넘긴다. 웬만한 지주사의 연간 수익에 맞먹는다.

◇사용료율 0.1%, 낮게 책정된 이유는?

포스코그룹은 2010년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 계열사 공통으로 적용하는 통합 CI를 확정했다. 당시 일부 계열사의 사명에도 일제히 '포스코'를 넣어 그룹 통합 경영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주사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포스코가 계열사 지분과 상표권을 갖고 브랜드 관리를 해왔고 2012년부터는 사명에 포스코가 들어가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포스코그룹은 상표권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여타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액- 관계사 매입액- 광고선전비) x 사용료율' 공식을 따르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사용료율이다. 0.1%밖에 되지 않는다. 보수적인 사용료율을 책정한 SK㈜, ㈜LG, ㈜GS 등 국내 대형 지주사들의 사용료율 0.2%와 비교해도 절반이다.

사용료율이 낮게 책정됐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각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B2B로 상표권이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B2B 기업의 사용료율은 B2C 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수취 주체가 포스코라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포스코가 자체 사업을 통해 워낙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굳이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다. 받지 않아도 회사 경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곳도 여럿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아이에이치, 포스코인재창조원 등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포스코아이에이치는 포스코그룹의 지식자산을 관리하는 곳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그룹의 씽크탱크 역할을, 포스코인재창조원은 그룹의 인재 관리 역할을 각각 하고 있다.

포스코휴먼스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으로 포스코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휴먼스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밖에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브랜드 사용을 통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사용료 수취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포스코그룹의 연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액은 100억원도 채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포스코는 10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82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2021년에는 95억원이었다.

2020년 이전에도 상표권 수익은 매년 100억원이 되지 않았다. HDC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계에서 상표권 수익이 가장 많은 LG그룹의 ㈜LG, SK그룹의 ㈜SK 등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의 상표권 수익을 거두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포스코홀딩스 출범, 높아지는 포스코 의존도

포스코홀딩스 출범 이후에도 사용료 책정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게 달라졌다. 포스코가 수취 주체에서 지급 주체로 자리를 바꿨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3월1일~12월31일 포스코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830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1월1일~12월31일 996억원을 받기로 했다. 기존 연간 100억원도 안 됐는데 10배에 이르는 금액을 포스코 한 곳으로부터 받게 되는 셈이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더하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취 주체가 포스코홀딩스가 되면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다. 포스코는 그간 사업회사로서 계열사들과 꾸준히 내부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는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할 일이 거의 없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상표권 사용료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78억원을 사용료로 썼다. 2021년에는 57억원을 지급했는데 1년 사이 37%나 증가했다. 2021년 상표권 소유자인 포스코와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에 대해 사용료를 산정했는데 지난해부터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는 내부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전체 상표권 사용료가 급증했음에도 포스코홀딩스의 상표권 사용료 의존도는 높지 않다. 포스코홀딩스의 수익원 3가지(상표권 사용료, 배당, 임대료) 가운데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지분 100%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퓨처엠 59.7%, 포스코인터내셔널 62.9% 등 규모가 큰 자회사 지분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규모가 작은 회사나 비상장 법인, 해외 법인을 더하면 주요 종속회사 수만 80개가 넘는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는 무려 3250억원의 배당금을 포스코홀딩스에 지급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776억원, 포스코퓨처엠은 139억원이었다. 3곳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만 4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의 최근 실적 추세를 볼 때 앞으로 배당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는 앞으로 안전판 역할도 든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경우 호황기와 침체기의 실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매우 큰 편으로 실적 불확실성이 다소 높은 편인 반면 나머지 두 회사는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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