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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장 선 한국 블록딜 시장]대주주 주식매도 '사전공시' 피하자....딜 수요 '폭발'①'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이르면 연내 도입…코스닥 기업 중심으로 국내 주관사 접촉↑

남준우 기자공개 2023-07-20 13:43:23

[편집자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Block Deal)은 주식자본시장(ECM)의 한 축을 이루는 거래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블록딜 시장은 외국계 하우스가 독점하면서 국내 하우스의 존재감이 미미했다. 최근에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금융당국의 등 다양한 규제 도입이 예상되면서 국내 하우스들과 접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폭증하고 있다. 더벨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블록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IB들의 주 관심사와 고민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7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블록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서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이 이전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한 만큼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블록딜을 시행하려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외국계 하우스가 주도했던 주관 경쟁에 국내 하우스도 뛰어들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필두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이면 공시 대상
출처 : 금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지난 6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등을 증시에 매도할 경우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일 이상 90일 이내 에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사전 거래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작년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일반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 이후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가 없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에 달한다. 비중은 무려 43.4%로 가장 높다. 이후로는 '사기적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순이다.

◇NH·KB·한국 등 국내 증권사 실적 약진
출처 : 더벨 리그테이블
IB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 하원에서 2019년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 화법(Promoting Transparent Standards for Corporate Insiders Act)”을 통과한 만큼 국내 도입도 일찌감치 예상되고 있었다.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블록딜 거래액은 5조243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3조3475억원, 2021년에는 2018년(7조6312억원) 다음으로 최대 기록인 7조6148억원이었다. 올해는 17일 기준으로 1조607억원이 시장에서 거래됐다.

이는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만 집계한 수치다. 이외의 블록딜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00억원 미만의 블록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클리노믹스 최대주주인 박종화 의장이 보유 주식 354억원어치를 블록딜로 처분한 사례가 있다.

상장사들은 개정안 도입을 대비해 블록딜을 구조를 세밀하게 짜고 있다. 외국계 하우스들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국내 하우스들이 진입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평가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블록딜 주관 실적 1위 하우스는 늘 외국계 하우스 차지였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 UBS,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부터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KB증권이 국내 블록딜 주관 실적 1위 하우스에 등극했다. 올 상반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당당하게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개정안 등으로 블록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관사들이 노릴 수 있는 판도 커졌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개정안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 전 블록딜을 찾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외국계 하우스 뿐만 아니라 국내 하우스들의 주관 능력도 올라가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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