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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지급 보증' 테스코, 임대료 미지급 점포 구세주될까일부 점포 지급보증 제공…이미 국내 철수, 면책 조항 있으면 힘들 수도

남준우 기자공개 2025-04-02 08:00:29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1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때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였던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Tesco)는 국내 점포들에 대해서 일부 임대료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홈플러스 부동산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면 테스코 측에 지급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한국 사업을 철수한 테스코가 지급 보증 의무를 부정할 수도 있다.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면서 해당 지급 보증 의무도 이관됐는지, 계약 조건에 면책 조항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

홈플러스는 1997년에 영국의 테스코와 삼성물산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이후 테스코는 2011년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홈플러스 지분을 모두 인수한 뒤, 2015년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까지 홈플러스 일부 점포들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해당 점포들의 대출,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임대료 관련 지급보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홈플러스 인천 논현점이 테스코 지급보증이 제공되던 대표적인 점포다. 해당 지급보증은 현재는 해지된 상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수의 홈플러스 점포가 현재까지 테스코의 지급보증 의무가 유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좌점, 김포점, 김해점, 동대문점, 북수원점 등은 현재까지도 테스코 지급 보증이 제공되는 점포다.

홈플러스 부동산 투자자들은 현재 서울지방회생법원의 '영업필수비용(Critical Vendor Payments)'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필수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해주는 작업이다. 승인된 비용은 기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된다.

만약 임대료가 영업필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이에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테스코의 임대료 지급보증을 신청하면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테스코가 이미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황인 만큼, 지급보증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테스코 측이 보증 의무를 부정하거나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되면서, 지급 보증 책임 역시 MBK파트너스에 이관됐는 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홈플러스 매각 이후 지급 보증 책임이 소멸됐다면 테스코 입장에서는 해당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계약 조건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테스코가 지급 보증 조건에 '보증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명시적 면책 조항을 삽입했다면, 이 경우 역시 지급 보증을 제공받기 힘들어진다.

한 홈플러스 투자자는 "테스코의 임대료 지급 보증이 걸려 있는 점포들이 꽤 되지만 이를 제공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라며 "테스코가 계약 조건상 명시적 면책 조항을 삽입했는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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