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투자한도 규제 점검]퇴직연금은 A-이상으로 제한, 다른 기준에 업계 '볼멘소리'③공모펀드는 OECD 가입 여부로 갈려
황원지 기자공개 2023-11-08 08:18:20
[편집자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실물 채권과 채권형 공모펀드, 채권 ETF까지 채널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간 저금리가 수년간 지속된 탓에 채권 관련 제도는 업권마다 서로 규정이 상이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권 투자를 둘러싼 공모펀드, ETF, 퇴직연금 등의 비히클 별 규제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3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비히클 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OECD 회원국과 중국의 국채에 투자가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은 국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 편입할 수 있는 자산에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 자금을 공모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양쪽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이한 투자국가 제한…퇴직연금-공모펀드 달라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 따른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은 노후와 직결된 자금인 만큼 투자 한도와 운용 방식 등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다. 당국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시행령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을 두고 적립금 성격 별로 투자가 가능한 자산을 정해두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모두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외국의 국채에 대해서는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열려 있다. 원리금 보장형이라면 100%까지, 원리금 비보장형이라면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제한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국가신용등급이 A- 이상인 국가의 국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금을 넣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본 셈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과 공모펀드의 해외 채권 투자를 열어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해외 국채의 경우 OECD 회원국과 중국에서 발행한 국채만 자산의 30% 이상 담을 수 있게 열어뒀다. 퇴직연금법 상으로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분류된 국가의 채권이더라도, 공모펀드에서 이를 담을 수 없어 투자 기회가 닫히는 경우도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국가 신용도가 한국보다 높은 국가도 OEC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한 채권형 펀드 운용역은 “공모펀드에서 허용돼 있지만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며 “예를 들면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 등은 OECD 회원국이지만 국가신용등급은 낮아 현재 퇴직연금에서는 투자할 길이 막혀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 투자한도 기준, 국가신용등급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현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공모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게 열어둔 만큼 양쪽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법은 고용노동부가, 자본시장법은 주로 금융위원회가 관할해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결국 투자자 자금의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면 통일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펀드나 ETF에서 해외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할 때 퇴직연금 규정을 참고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기존에 OECD 국가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퇴직연금과 같이 국가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 상에서는 OECD 가입 여부를 30% 기준으로 두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국가도 다수 포함된 상태”라며 “채권에서 중요한 지표인 신용도를 기준으로 선을 긋는다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신용등급 AAA, AA+와 같이 한국보다 높은 기준을 둘 경우 투자 한도가 커지더라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만약 국가신용등급 AA+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호주나 캐나다, 독일과 같은 AAA 국가와 미국 등 AA+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현행 30%보다 투자한도를 늘리더라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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