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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채권단 회수 장기화 자율협약 불발 예견된 수순, 박상민·최성민 관리인 선임

이명관 기자공개 2023-11-08 16:48:23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8일 1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유플러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자율협약이 불발된 상황에서 예정된 수순이다. 재판부는 회사측 동의없이는 자율협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채권단 입장에선 채권 회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대유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향후 채권 회수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단 동의 절차인 관계인 집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명하면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목록을 이달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의 신고기간은 내달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관한 조사기간은 내달 7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4년 2월 2일까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관리인으로 기존 박상민 대유플러스 대표와 제3자인 최성민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 입장에선 특히 공정하게 대유플러스의 법정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단독이 아닌 공동관리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유플러스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등 잡음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공시위반을 비롯해 채권단 측에선 대유플러스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의사결정을 오락가락 하며 시간을 끄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다. 대유플러스는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율협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듯 했으나 막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채권단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우선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기반으로 부인권 관련 소송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에 현금으로 자금지원에 나섰는데 반대급부가 빈약했다고 채권단 측은 보고 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상관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다담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핵심은 앞서 언급한 대유플러스의 공시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채권단이 공시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주요 내용은 14회차 BW와 관련된 내용이다. 채권 발행시 공시에 기입한 사용처와 다르게 자금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14회차 BW 발행액은 300억원이다. 100억원은 관계사 대여금으로, 나머지 2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담긴 내용과 상이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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