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익스포져 분석]총 21조 규모…보증 공공기관 의결권 52% 확보③HUG·건설공제·HF 등 과반…정부 방침 따라 워크아웃 순항 예고
고설봉 기자공개 2024-01-15 12:32:15
[편집자주]
태영건설 부동산 PF발 부실을 진화하려는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으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주주 경영책임을 묻는 한편 채권단 스스로 태영건설을 연착륙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태영건설에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역할을 조명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1일 15:43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결정할 채권자협의회 의결권 현황이 집계됐다. 전체 채권자 가운데 의결권 절반 가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성을 띈 보증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와 산업은행 등 중심으로 워크아웃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결권 절반 이상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워크아웃 개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 당국과 태영그룹 대주주가 워크아웃 선결조건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집계한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태영건설 채권 총액은 21조7088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이 직접 조달한 신용공여에 더해 개발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PFV) 등에서 조달한 신용공여가 총 망라된 금액이다.
지난해 말 기준 태영건설이 여러 형태로 25개 금융권에 걸쳐 조달한 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조1978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신용공여 잔액 6조621억원, 신용공여 한도 1356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총채권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을 기준으로 태영건설과 연결된 채무를 분석했다. 태영건설 자체 채무에 더해 전국 사업장별 현황을 집계해 채권총액을 산출했다. 자체 사업장과 공공 공사, 시행사 개발사업, 여러 시공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PFV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산업은행은 크게 주채권과 보증채무미행청구권으로 구분해 총채권을 계산했다. 주채권에는 대출금외, 지급보증, 이행성보증 등이 포함됐다. 주채권 총액은 12조6040억원으로 대출금외 1조34871억원, 지급보증 4817억원, 이행성보증 10조775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증채무이행청구권 총액은 9조1048억원이다.
태영건설과 연계된 채권단 규모는 총 512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사 대다수가 채권단에 포함됐다. HUG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관련 기관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등 1금융권 전부 채권단에 포함돼 있다.
2금융권에선 증권사를 필두로 생명 및 화재 등 보험사와 캐피탈과 카드 등 여전사들의 대출액도 많았다. 상호금융도 대거 채권단에 이름을 올렸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전국 단위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이 개별적으로 여러 사업에 채권을 내줬다.
의결권은 총채권액에 기반해 개별 금융기관의 채권액 비율을 토대로 산정했다. 보증채무이행청구권 관련 의결권은 대출잔액(기상환분 제외)을 기준으로 부여했다. 다만 태영건설이 제공한 보증의 내용에 따라 대출잔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태영건설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 간의 보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종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보증 금융기관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
HUG가 총채권 5조5786억원으로 의결권 25.70%를 확보했다. 뒤를 이어 건설공제조합이 총채권 5조933억원으로 의결권 23.46%를 확보했다. HF는 총채권 7028억원을 보유해 의결권 3.24%를 가지고 있다. 세 보증기관 의결권은 52.4%로 전체 과반을 넘는다.
은행권 가운데선 산업은행 의결권이 가장 많다. 산은은 총채권 5758억원으로 의결권 2.65%를 가지고 있다. 이어 하나은행1.65%, 기업은행 1.40%, 우리은행 1.10%, 농협은행 1.04% 신한은행 0.61%, 국민은행 0.60% 등 순이다.
채권단은 향후 담보채권액과 무담보채권액 구분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채권 현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업구조조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의결권 금액은 협의회 안건 결의를 위한 것으로 채권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권리행사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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