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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부활 기촉법 1호 졸업까지의 변수는사실상 개시 확정…자구계획 미이행·추가 대량 부실 발견되면 중단

이재용 기자공개 2024-01-10 15:29:30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0일 15:28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그룹이 정부 및 산업은행과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변수와 과제가 남아있다.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은 즉시 중단된다.

◇워크아웃 사실상 확정…채권단, 성공적 진행 위한 노력 촉구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인 5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상호금융사들과 태영그룹 관계자를 모아 워크아웃에 대한 현안 사항을 최종논의했다.


주요채권단들은 사실상 워크아웃 개시를 염두에 둔 분위기다. 채권단 측은 태영에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구계획이 태영그룹에서 발표한 대로 이행된다면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 등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태영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4가지 자구계획(태영인더스트리, 에코비트, 블루원, 평택싸이로 매각 및 담보 제공 등)을 약속하고 전날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

태영은 계열사인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내놨다.

이 같은 자구계획에도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열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윤석민 회장 25.4%, 윤세영 창업회장 0.5%)과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 지분(36.3%)을 채권단에 담보 제공하기로 했다.

◇자구계획 미이행·추가 부실 발견 시 워크아웃 중단

워크아웃 개시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졸업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예정된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면 채권자협의회는 즉시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개시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고,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 태영건설은 채권단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진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실 및 전담 TF에서 워크아웃을 주도한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된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신규 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산은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된다.

산은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개시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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