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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FO 서베이-PF 위기]건설사 CFO "자기자본 넘지 마라"…우발채무 단속⑤PF 신용보강 자기자본 초과시 제동 한 목소리…일부선 여전히 ‘300%’ 공격 영업

이민호 기자공개 2024-03-05 08:20:47

[편집자주]

2024년 1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PF 위기'가 현실화했다. 이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과 과거 저축은행 사태만큼 심각하다는 진단, 그리고 올해 하반기 경기 후퇴 전망까지. 곳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모두 암울하기만 하다. 이제 막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걸까. THE CFO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 건설사와 금융사, 증권사 CF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3일 09:10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규모를 초과하는 PF 관련 우발채무를 회피하는 만큼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리스크관리를 우선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리스크관리 vs 영업 ‘줄타기’…신평사, 건설사 PF 우발채무 예의주시

PF를 조달하는 주체는 시행사이지만 막대한 PF 조달을 위해서는 시공사인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건설사의 PF 관련 신용보강은 재무제표상 당장 부채로 잡히지는 않는 대신 우발채무로 잡힌다.

PF 관련 신용보강으로는 자금보충과 지급보증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업장별로 자금보충만 제공하거나 조건부 채무인수(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와 자금보충을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지급보증도 이자지급보증과 연대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그만큼 PF 관련 우발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건설사 CFO의 핵심 역량이다. PF 관련 신용보강 한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면 영업에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건설사는 내부적으로 우발채무 한도를 정하고 있다. 건설사 CFO가 우발채무 한도를 정하거나 신용평가사가 건설사 우발채무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자기자본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신용평가사들도 건설사들의 PF 관련 우발채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이슈 건설사 PF 우발채무 점검’ 리포트에서 “2023년말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는 5조4000억원으로 자기자본 2조7000억원(2023년 9월말 기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GS건설에 대해서는 “2023년말 PF 우발채무는 약 3조2000억원으로 자기자본 4조5000억원(2023년월 9월말 별도 기준)의 0.7배”라며 “이중 57%인 1조8000억원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과 관련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HDC현대산업개발의 2023년 9월말 PF 우발채무는 2조1000억원으로 자기자본(3조원)의 0.7배로, 코오롱글로벌의 2023년말 PF 우발채무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5900억원)의 2.6배로 각각 분석했다. HL D&I 한라(HL디앤아이한라)의 2023년말 PF 우발채무는 2100억원으로 자기자본(4100억원)의 0.5배로 평가했다.

◇”자기자본 100% 이하” PF 우발채무 보수적 산정…일부 적극적 영업 기조도


THE CFO가 건설사 CFO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대비 PF 관련 우발채무 한도 기준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총 24개 응답이 돌아왔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건설사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PF 관련 우발채무를 회피하는 보수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었다.

총 24개 응답 중 PF 관련 우발채무 한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응답은 13개였다. 이중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명시한 응답이 대부분인 11개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의 50%라는 응답이 3개로 가장 많았고 100%라는 응답이 2개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자기자본의 5%, 30%, 70%, 80%라는 응답이 각각 1개였다. PF 관련 신용보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개였다. 이중 ‘원칙적으로 PF 관련 지급보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개, ‘현재 기준은 우발채무 최소화로 신규 추진이 없다’는 응답이 1개였다.

하지만 PF 관련 우발채무 한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응답 중에는 자기자본의 100% 초과로 명시한 응답도 2개 있었다. 이중 자기자본의 250%라는 응답이 1개였으며 300%라는 응답도 1개였다. PF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총 24개 응답 중 PF 관련 우발채무 한도 기준이 없다는 응답은 7개였다. 한도 기준이 없는 데는 ‘사업장별 리스크 분석으로 PF 심사’하거나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이외에 한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응답이 2개였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한도 기준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4 CFO 서베이는
THE CFO(www.thecfo.kr)는 2024년 1월30일(화)부터 2월16일(금)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당사자인 건설사와 금융사, 증권사 CFO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객관식 7개 문항과 주관식 3개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CFO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20명(44.4%) △건설사 16명(35.6%) △증권사 9명(20%)입니다. CFO가 소속된 기업의 자산규모는 △10조원 이상 26곳(57.8%) △1조원 이상~5조원 미만 14곳(31.1%) △5조원 이상~10조원 미만 5곳(11.1%)입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CFO 49명 가운데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CFO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항별 응답자 수는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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