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너가 분쟁]형제·모녀 공방전 격화, 결론 못 낸 '2차' 심문6일 신주발행 가처분 소송 종결, 13일 추가자료 제출
차지현 기자공개 2024-03-07 07:49:14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6일 2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종윤 한미약품그룹 사장이 제기한 OCI홀딩스 대상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결론을 못 낸 채 심문을 종결했다. 두 시간 반 가까이 심리가 진행됐지만 양 측은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수원지법서 '2차' 심문 진행, 2시간 넘겼지만 대립 '팽팽'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장·차남 임종윤·종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6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임종윤 사장은 지난 1월 수원지법에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엔 임종윤·종훈 사장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보조참가인인 OCI그룹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총 10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이번에도 당사자인 임종윤 사장, 송영숙 회장 등 오너일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첫 심문 이후 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게 이번 심문의 핵심이었다. 약 두 시간 반가량 심리가 이어졌지만 양 측 입장차는 극명했다. △계약 시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지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했는지 △경영권 변동 요건이 성립하는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모자(母子) '경영 능력' 두고 비방전으로 번진 2차 심문
양측의 주장 자체는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다만 법정 공방이 서로를 향한 비방전으로 격화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지점이 양측이 서로 경영능력을 깎아내리는 모습이었다. 한미사이언스 측이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및 검토해 신주발행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었다.
먼저 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임종윤 사장은 2010년 한미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12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경영 성과를 냈다"면서도 "송영숙 회장은 이와 대조적으로 해당 기간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송 회장은 본인 스스로 미술관장 또는 기업가 배우자 이런 경영 이외 것들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다"면서 "그러다 갑자기 선대 회장이 타개하자마자 경영권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은 송영숙 회장에 대한 경영능력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송 회장이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면서 "송 회장은 임성기 약국 시절부터 경영관리를 총괄했던 인물로 한미약품의 레거시와 운영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맞섰다.
이어 "임종윤 사장은 재직하는 동안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개인 사업에만 전념했다"며 "연락도 되지 않아 결재가 필요한 임직원이 개인회사 코리 그룹 등을 통해 연락해야 했고 심지어 회사에서 그의 얼굴을 본 직원조차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종윤 사장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회사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채권자가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경영권에서 배제되면서 사실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켰다"면서 "대주주간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평화롭게 분쟁 없이 지내 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3일 추가자료 제출, 이달 말 주총 전 결론 전망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차 심문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들은 다뤄진 것 같다"면서 "지난 기일 이후 판단 대상 외 각자 사정들이 다수 제시됐는데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다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라 추가 자료나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날짜를 잡았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 여부는 주총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심문이 끝난 시각에 맞춰 일제히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1차 심문 때와 달리 양측은 이날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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