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미 오너가 분쟁]당사자 없는 신주무효 심문, 변호인단으로 꽉 찬 법정21일 수원지법서 임종윤 제기 '가처분' 심문…두번째 심문은 다음달 6일

차지현 기자공개 2024-02-21 20:36:12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1일 2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종윤 한미약품그룹 사장이 제기한 OCI홀딩스 대상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법원 심문이 열렸다. 양측은 신주 발행 적법성, 계약시점에서의 경영권 분쟁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였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그리고 결정 시점에 따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 내달로 예정된 다음 심문 기일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사건 당사자인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OCI그룹의 법률대리인을 제외하고 케일럼엠, 새솔 등 보조참가인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양측 그리고 OCI측 변호인단 총 30여명 참석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장·차남 임종윤·종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21일 진행됐다.

앞서 임종윤 사장은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심문인 만큼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다만 예상대로 당사자인 임종윤 사장은 물론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등 오너일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보조참가인인 OCI그룹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변호인단이 출석해 법정이 꽉 찼다. 양측 변호인단으로만 3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심리는 오후 4시에 시작해 한 시간 반 넘게 이어졌다. 당초 오후 3시 15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변론 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순서로 미뤘다.

2차 심문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양측은 다음 심문 기일에서 신주발행 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신주발행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 여부 쟁점

첫 심문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임종윤 사장 측은 신주발행이 특정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경영상 목적이 정당했는지 신주발행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이번 신주발행은 경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신주를 발행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그렇게 시급했다면 재무적투자자(FI) 유치 등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재무 상황이 어려웠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다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은 "자금력에 밀려 다국적 제약사보다 개발 속도가 앞서던 폐암 치료제 개발을 포기해야 했을 정도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했고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경쟁사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개인 상속세 마련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도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신주발행이 경영상 배임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상속세 마련을 못해 지배구조가 불안해지면 한순간에 한미약품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경영권 분쟁 상황 두고도 양측 팽팽한 대립

이번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하에서 진행된 것인지 또한 쟁점이었다. 임종윤 사장 측은 가족간 일이라 갈등을 표면화하지 못했을 뿐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임종윤 사장 측 변호사는 "분쟁이 없었다면 가족을 배제하고 중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임종윤 사장 측이 경영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들 변호인은 "임종윤 사장은 임기 만료 이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퇴임했고 경영권을 마음에 뒀다면 주식을 매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회사보다는 개인회사 경영에 몰두해왔다"면서 "경영권 분쟁의 조짐조차 없었다"고 했다.

한편 심문이 끝난 5시 50분 임종윤 사장은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사력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50년 전 작은 약국에서부터 시작한 부친의 유지를 이어 밀실거래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주주 권익을 되찾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