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선친 ㈜효성 지분 전량 상속…독립경영 강화 차남 조현문, 1000억 상속…유류분 소송 제기 가능성↑
박완준 기자공개 2024-06-03 11:03:52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0일 19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효성 지분 전부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상속됐다. 효성티앤씨와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지분의 상당 부분도 장남인 조 회장 몫으로 돌아갔다.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상속받아 계열분리를 앞두고 각자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 명예회장 유언에 따른 분배다. 조 명예회장은 장남과 삼남을 중심으로 독립경영 체제를 잘 구축하라는 뜻을 밝히고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바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장남인 조 회장의 지주사 ㈜효성 지분율이 기존 22.59%에서 33.03%로 높아졌다. 아울러 효성티앤씨 지분도 14.59%에서 20.32% 늘었다. 효성중공업 지분은 5.84%에서 14.89%, 효성화학 지분은 7.37%에서 12.40%로 각각 증가했다.

삼남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상속받아 지분율이 12.21%에서 22.53%로 올랐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계열분리를 앞둔 효성그룹이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효성은 7월 1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지주인 ㈜효성과 신설 지주인 HS효성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할이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끌게 된다.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도 일부 지분이 승계됐다. 하지만 법적 유류분(법정 상속비율)을 넘지 않았다. 법정 상속비율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형제의 난'을 일으킨 후 효성그룹 후계 구도에서 멀어졌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생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소유한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88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법정비율로 상속할 시 명예회장 아내 송광자 여사와 3형제가 각각 1.5:1:1: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1000억원 규모의 지분만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이 전부다. 조 전 부사장의 유증 동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정 상속비율보다 낮은 상속액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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