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 자펀드, 청산 절차 간소화...운용사 '방긋' 농금원, 가이드라인 개정...투자금 소진 70% 미만 기업, 실사 시기 1년서 2년으로 완화
유정화 기자공개 2024-06-24 09:26:00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1일 11: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청산 절차가 개선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운용사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청산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21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농금원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농식품모태펀드는 농금원이 2010년부터 정부 출자금과 민간 자금을 합쳐 결성하는 민관 공동출자 모펀드다.
앞으로 만기 시점에 미처분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는 세컨더리펀드 운용사에만 매수 의사를 확인하면 펀드를 청산할 수 있다. 매수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공문 등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4/06/21/20240621101941512_n.png)
그간 운용사들은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 청산 단계에서 미처분 유가증권이 펀드에 남아있다면 모든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VC에 매수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 100개가 넘는 VC에 일일이 매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데, 사실상 세컨더리펀드 외 자펀드 운용사들은 매수 의사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건 지난 2018년이다. 당시만 해도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세컨더리펀드가 없어, 그 대안으로 출자한 모든 펀드에 매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이 2021년과 2023년 잇따라 개정됐지만 해당 청산 절차에 대한 논의 내용은 빠져있어 VC들 사이에 불만이 나왔다.
농금원 관계자는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자펀드가 120여개에 육박하고 세컨더리 펀드 역시 증가하면서 기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전혀 없어 투자(회수)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VC 한 심사역은 "매수 의사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굳이 전체 운용사에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했다"며 "VC 입장에서 '운용사 전체'라는 문구를 이제라도 세컨더리펀드로 대체해 청산 단계에서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금원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금 실사 규정도 완화했다.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투자 기업들이 긴축 경영을 지속하면서 투자금 소진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해, 피투자 회사가 투자금을 70% 미만으로 소진했을 경우 투자금 집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실사를 집행하기로 했다. 기존 농금원은 1년 이내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해왔다.
자펀드 회계감사인 선정 규정도 달라진다. 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GP)이 농금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회계감사인 풀(Pool) 가운데, 1곳의 회계법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1곳의 회계법인을 선임하되, 해당 회계법인의 대표 전담인력 책임하에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했다.
농금원이 지난달 고시한 '자펀드 회계감사인 풀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변경된 회계감사인 제도는 6월 말 이후 기존 회계감사인이 변경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농금원은 "자펀드가 늘면서 조합 회계감사 업무가 최근 급증하자 감사업무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농식품모태펀드 누적 결성 규모는 2조250억원이다. 2010년 1170억원 규모에서 시작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2142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면서 외형 확장에 성공했다. 누적 결성 자펀드는 125개로, 투자금액은 1조342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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