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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코인 상장 모범사례안 시행, '밈코인' 상장 허들 높인다내달부터 거래소 공통 규정 적용…깜깜이 상장 사라진다

노윤주 기자공개 2024-06-28 10:24:42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7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신규상장 문턱이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만들어 거래소마다 상이한 심사 기준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탈중앙화된 해외 프로젝트의 상장 요건 강화다. 탈중앙화 특성을 가진 가상자산은 발행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부터 누가 발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해외 '적격 시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코인만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사장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강화된 규정으로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쳐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해외시장' 검증된 국가·거래소만 인정…밈코인 어쩌나

금융당국은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은 5개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진행했다.

당국은 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건정성 확립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영업 중인 대다수 거래소가 참여해야 하는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앞으로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안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추후에는 특별한 목적 없이 재미추구를 위해 발행되는 '밈코인'은 국내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에도 익히 알려진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이 밈코인에 속한다.

모범사례안에서 밝힌 큰 틀의 심사요건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준수 등 네가지다. 밈코인은 발행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첫번째 요건부터 통과하기 어렵다.

예외 조항도 있다. 발행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이 많기에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 '적격'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문제 없이 거래가 이뤄진 이력이 있는 게 조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 시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시장 진입규제 등이 갖춰진 국가 소재 거래소다. 밈코인을 주로 상장하는 오케이엑스,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는 IOSCO 미가입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뒀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들 거래소는 적격 해외시장으로 볼 수 없다.

밈코인은 도지코인처럼 소수의 경우가 아니면 잠깐의 유행에 따라 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코인베이스 등 미국 거래소가 밈코인을 상장한 후 2년 뒤 국내 시장에 상장시킨다면 이미 시기가 많이 늦은 후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로 업계서는 추후 밈코인 상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밈코인은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상장해야 의미가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다 보면 이미 시기가 늦기 때문에 상장이 무의미할 수 있다"며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시장이 글로벌에 비해 뒤쳐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지원 판단 근거 '15년' 보관…기술력 없는 코인 '탈락'

깜깜이 상장도 원천 차단한다. 우선 모든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상장,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의결기구에는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심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상장거래지원 판단 근거도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한 자료와 회의록을 작성해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의 요청으로 심의·의결 기구가 재심의를 진행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판단근거 등도 기록물로 남긴다.

상장 이후에는 분기별 유지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통량, 발행량 등 주요 이슈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수차례 변경하는 경우 상폐 이유가 된다.

발행·운영 주체 소유의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백서를 삭제하거나 블록체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가 없는 코인도 상폐 대상이다.

다만 법 시행 이후 당장 상폐될 코인은 적다. 이미 상장된 코인은 모범사례안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유지평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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