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소시어스와 맞손' 현대글로비스, 공정위 심사 받는다소시어스 5호에 유증 참여, 독점이슈 적어 '결론 곧 나올 듯'
윤준영 기자공개 2024-08-13 08:02:04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2일 15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이하 소시어스PE)와 손을 잡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펀드 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사를 받고 있다. 소시어스PE가 기존에 설립한 펀드의 일정 지분을 취득한 데 따른 절차로 풀이된다.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소시어스PE가 조성한 블라인드펀드 '소시어스 제5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소시어스5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 참여할 계획이다.
소시어스PE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에어인천 대주주다.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에어인천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소시어스5호 펀드 지분 4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미 설립된 사모투자집합기구에 유한책임사원(LP)이 추가 출자해 해당 기구의 지분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관련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심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류산업 전반보다는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는 기업인 만큼 독점 이슈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가 비교적 느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라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공정위가 인력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의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심사할 공정위 내 인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만약 HMM과 같이 물류산업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참여했다면 심사가 더 깐깐했을 수 있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이와는 다르다"며 "단순 사모펀드(PEF) 투자 건이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가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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