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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웨스트운용-이엠코리아 소송전, 이번엔 '횡령배임' 이슈? 고발장 접수, 대여금·4회차 CB 콜옵션 대가없이 권리 이전받아 행사 문제제기

이명관 기자공개 2025-01-02 14:02:57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6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이하 키웨스트운용)과 이엠코리아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대한 책임을 두고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송사에 영향을 줄만한 이슈가 불거졌다. 이엠코리아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웨스트운용이 이엠코리아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강삼수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키웨스트운용이 문제로 지적한 지점은 강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52억원의 대여금이다. 대여금 관련 조건이 회사의 이익에 반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강 대표가 회사로부터 처음 대여를 한 시기는 2019년 4분기다. 당시 강 대표는 49억원 정도을 회사로부터 대여했다. 대여금의 금리조건은 연 4% 정도였다. 그후 2021년 2분기에 추가로 3억원을 더 빌렸고, 총 대여금은 52억원을 늘었다. 이때 이자는 기존 4%에서 3%로 하향 조정됐다. 이자율을 낮추면서 대여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같은 기간 이엠코리아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기관 대출 금리보다 대여금 금리가 낮다는 점이다. 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기관 대출 금리는 2%대로 대여금 금리보다 낮았다.

그런데 2022년 반기부터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기준 장기차입금 72억원의 금리는 2%대가 유지됐는데, 일반대출의 경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40억원에 대한 금리가 3.8%~4.1% 정도였다. 이후 금리는 계속 올랐고, 현재는 5%대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강 대표는 이자만 납부해오다 지난해 4분기 30억원을 상환했다. 현재 잔여 대여금은 22억원 정도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돈을 빌려와서 최대주주에게 저리로 빌려준 꼴이다. 더욱이 강 대표는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있었다. 2020년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2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일부만 상환했다.

이와 함께 4회차 전환사채의 콜옵션 무상인수 고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엠코리아는 2019년 발행한 4회차 전환사채에대한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 해당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면서 강 대표는 약 255만주(3.86%)를 취득했다. 주목할 점은 할인율이 시가대비 30% 정도로 적용됐다는 점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엠코리아가 강 대표에게 콜옵션 권리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지점이다.

키웨스트운용이 강 대표를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층 심화될 조짐이다. 이미 양측은 M&A 무산을 두고 책임공방을 이어나가면서 법정 분쟁이 시작된 상태다. 앞서 키웨스트운용은 이엠코리아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배경은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에 강 대표가 응하지 않아서다. 이에 강 대표는 가압류 해제를 위해 법원에 곧바로 60억원 가량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발장 접수와 송사와 관련 이엠코리아 측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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