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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점포 담은 'LP·자산운용사', HUG 매각 카드 '만지작'임대료 미납 시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가능…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신청

남준우 기자공개 2025-03-24 08:04:33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1일 09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 부동산에 투자한 다수의 LP들과 자산운용사들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부동산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임대료를 내지 못하기 시작한 점포들이 주요 매각 대상이다.

이들 점포들은 현재 세일앤리스백 형태로 운영 중이다. 다만 임대료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곧바로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UG가 주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와 새마을금고 등 LP들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세일앤리스백으로 운영 중인 다수의 홈플러스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상태다. 최근 관련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LP들에게 점포를 HUG에 매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매각 대상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포들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상 3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면 세일앤리스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정 점포들은 한 달만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로 유경PSG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이미 회생절차 개시 직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점·구미광평점·시화점을 인수한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전주 효자점을 인수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 등이 대표적이다.

HUG에서 주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여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서 토지소유권이 확보(80% 이상)되었거나 확보 예정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홈플러스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운용사들이 참가 의향서를 신청하면, HUG는 여러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HUG와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출자한 리츠가 해당 부동산을 인수하는 형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우협 선정 이후 조건만 맞는다면 매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해당 부지에 있던 임차인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점포들의 경우, 임대료 연체가 지속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상 등은 좀 더 자세히 따져봐야하지만, 세일앤리스백 계약과 상관없이 부지 매각은 가능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홈플러스 부동산에 투자한 LP들에게 HUG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통한 매각 방안을 보고했다"며 "임대료 연체 직후 세일앤리스백 계약을 해지하고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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