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증권사, 회사채 발행 주선 노마진 영업 '성행' GS그룹 회사채 전량 마진율 '0'…신세계·S-oil·중부발전도 '수수료 녹이기'

황철 기자공개 2009-10-22 16:06:04

이 기사는 2009년 10월 22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들이 매매손실을 자초하며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행금리로 채권을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더 낮은 가격(높은 금리)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주관·인수사들은 20~30bp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발행·매출 금리차와 듀레이션(잔존 만기)을 감안하면 사실상 '0(제로)' 마진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갑의 위치에 선 기업들이 IB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 녹이기'는 국내 채권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과거에도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최근처럼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저금리를 요구하는 발행기업의 입김과 IB들의 과당 실적 경쟁이 낳은 결과물이다.

"과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9월 이후 발행한 일반기업 채권(여전채·ABS 제외) 중 IB들의 주관·인수 수수료 수입이 '0'으로 나타난 사례는 총 6건 정도. 대부분 발행·매출 금리차가 10bp 가량 발생해 IB에게 돌아갈 수익이 없었다.

특히 최근 발행한 GS그룹 계열사 채권(GS·GS건설·GS리테일)은 모두 주관·인수사들의 노마진 영업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신세계·S-oil·한국중부발전 등 AA급 이상 우량채들도 수수료 안에 실제 가격이 100% 녹아 있었다.

img3.jpg

일례로 15일 발행한 GS건설 채권의 발행금리는 5.70%였다. 주선사들은 이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등에게 최초 매출한 금리는 5.80%였다.

주선과 동시에 10bp만큼의 매매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표면금리는 연간 수익률이기 때문에 만기 3년을 감안하면 총 손실 규모는 30bp(10bp x 3년)에 해당한다.

증권사들이 주선 대가로 받은 수수료 30bp가 모두 매매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매출과정에서 채권가격을 복잡한 산식으로 적용하면 일정부분 수익이 남지만 수천만원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영업은 GS리테일·GS·한국중부발전·신세계·S-oil 채권 발행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A급 이상 기업들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전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BBB급을 제외한 우량 채권 상당수가 수수료 녹이기를 통해 저금리 발행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처럼 마진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됐던 적은 드물다"고 말했다.

주선 과당 경쟁, 발행사 입김 '합작품'

노마진 영업임에도 증권사들의 인수 경쟁은 상당히 치열했다. 신세계 119회차는 무려 10개 증권사가 인수를 자처했고, 한국중부발전 14회차에도 8개사가 뛰어들었다. GS건설·GS 채권 역시 7개사가 나눠가졌고 S-oil 회사채도 회차당 5개사가 인수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이 노마진을 감수하며 발행 영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에서는 올 들어 수급 등 기업들의 채권 발행 여건이 좋아진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언론사 등을 통해 리그테이블이 공개되면서 주선 실적의 양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요 우위의 시장 안정과 증권사들의 주선 경쟁이 맞물려 발행사가 갑의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과 올초만 하더라도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아 수수료 녹이기가 거의 사라졌었다"며 "이후 시장여건이 발행사에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노마진의 극단적 영업 행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황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