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룰, 연결범위 절대 기준인가 IASB "'50%룰' 절대기준 아니다" vs. IFRS 도입기업 대부분 '50%룰' 적용
이 기사는 2010년 08월 20일 18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를 놓고 이른바 ‘50% 룰’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50% 룰’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IFRS를 적용한 주요 기업들은 ‘50% 룰’을 적용하고 있다.
◇ IASB "지분 30∼40%면서 지배력 행사시 연결대상"
20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IASB 초청 토론회에서 웨인 업톤 IASB 국제담당 이사와 야마다 타쓰미 IASB 위원은 “회계법인들은 연결범위의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지분 51%를 말하는데, IASB는 3년 전 이런 기준이 잘못 됐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IASB는 2005년 10월 50% 미만 지분으로도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행사할 수 있다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업톤 이사와 야마다 위원은 “(30~40%의 지분만으로는 적대적 M&A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주장은 내일 일어날 일이지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지분 30~40%이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연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IASB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의(FASB)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가령 지배회사가 대주주이고 소수주주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지분율만으로도 충분히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면 연결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분율이 40%에 불과하더라도, 보통 주주총회 참석률이 75%라면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결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주총 참석률이 100%가 되면, 40%의 지분만으로는 절대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지만 그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업톤 이사나 야마다 위원의 견해는 IASB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라면서도 “ ‘50% 룰’에 의존했던 관행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질 지배력에 대한 입증작업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실제 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50% 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아 보인다.
◇ EU 상장기업 다수 '50% 룰' 적용.."IFRS는 글로벌 기준"
2008년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이늠 컨설팅(Ineum Consulting)이 EU 주요기업 270개사(상장 250, 비상장 20사)의 2006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IFRS 도입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분율 50% 미만으로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연결대상을 포함시킨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회계감독 당국 관계자는 "IASB의 견해와 달리 IFRS를 도입한 EU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50% 룰'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IFRS 도입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2∼3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50% 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IFRS를 조기적용한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대부분 의결권 50% 보유를 기준으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결정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딜로이트, 언스트&영, KPMG 같은 '글로벌 빅 4' 회계법인도 '50% 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IFRS는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자칫 국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글로벌 기준과의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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