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BS 신청일에 자기자본 3조원 충족해야 유증 계획으로 불가..납입 완료 해야 PBS 가능, 우리투자증권 고심
이 기사는 2011년 09월 23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헤지펀드에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신청 기준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전망이다.
유상증자 결의에 따른 예정 금액은 자기자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 PBS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자 일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PBS 업무를 제공하려는 증권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업무 신청을 하는 당일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으로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는 업무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국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신청 당일에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 금액이 아닌 스톡(stock) 개념으로 자기자본을 보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즉 증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PBS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자기자본과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해 3조원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내 증권업계에서 자기자본 3조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다. 대우증권이 연내 PBS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권사다. 대우증권은 이달 초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최근 1차 발행액을 결정했다. 납입은 10월 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다른 주요 증권사의 올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삼성증권이 2조7990억원, 현대증권이 2조6890억원, 우리투자증권이 2조629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2조4190억원 등이다.
우리투자증권은 3조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등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결의 이후 납입까지 2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PBS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유상증자 계획을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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