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삼성 '회장직' 승계 먹구름 등기이사 컴백에도 암운, 3월 주총서 무리한 취임 않을 듯
원충희 기자공개 2021-01-19 08:27:33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8일 16:4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잔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회장 취임이나 등기이사 컴백에도 암운이 드리웠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직함을 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다.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타계한 후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뒤 사실상 총수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회장 직함을 물려받는데 걸림돌은 없었다.
아울러 현대차, LG, SK 등은 이미 3~4세들이 회장직을 계승해 활동하고 있는 터라 이 부회장도 상징적인 격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고(故) 이건희 회장 역시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20여일 만에 회장에 취임했다. 이 부회장이 회장 직함을 달고 있지 않은 것은 삼성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더 나아가 책임경영을 위해서라도 등기임원직에 다시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고 이 회장이 와병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전면에 나섰으며 2016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뒤 2019년 10월 임기종료로 물러났다.
당시 국정농단 재판에 휘말리면서 세간의 여론이 따가운 만큼 무리하게 연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부회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해지면서 회장 취임 및 등기이사 컴백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 부회장의 기소혐의는 뇌물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법(특경가법)상 횡령 등이다.
특경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과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의 경우 49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추후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 부회장 역시 특경가법 위반에 엮여 있는 만큼 등기이사 복귀가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회장 취임은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또한 무리하게 회장직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란 정황이 많다. 실제로 그는 2017년 12월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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