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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빗켐 2세' 박용진, 주가 급등에 증여세도 '폭탄' IPO 전후 5000원→10만원대, 세금 재원 마련 지속 전망

김소라 기자공개 2023-03-09 12:13:42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6일 1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새빗켐'의 최대주주 박용진 본부장이 증여세 추가 납부 이행에 나섰다. 코스닥 상장 전 부친인 박민규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과세분이다. 당시 부과된 증여세는 모두 완납했지만 상장 후 시세 차익분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승계를 위한 밑작업도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박용진 새빗켐 경영본부장은 최근 주식 담보 계약을 처음 체결했다. 15만5039주를 한국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총 90억원을 차입해 오는 거래다. 연 이자율은 5.6%, 담보 유지비율은 180%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박 본부장은 전체 보유주식(103만9189주) 가운데 약 15%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다.

이번 주식 담보 대출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증여세는 구체적으론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다. 박 본부장이 박민규 대표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의 가치와 현 시점에서의 가치를 비교, 차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2020년 8월 총 100만주의 주식을 증여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뤄진 코스닥 시장 상장이 계기가 됐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상장에 따른 차익을 증여 재산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박 본부장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는 새빗켐이 상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 차액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

실제 박 본부장은 새빗켐 상장 후 증여분에 대해 막대한 차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덕이다. 새빗켐은 상장 첫날인 지난해 8월 4일 시초가가 공모가(3만5000원)의 두 배인 7만원으로 결정된 후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을 달성했다.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 같은 달 30일 주가는 장중 18만4800원까지 치솟았다. 이달 기준으론 주당 13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새빗켐 관계자는 "2년 전 주가는 주당 5000원도 안됐는데 코스닥 상장 후 주가는 그 당시와 비교해 몇 십배 상승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증여세 납부이고 금번 주담대 전액을 모두 과세 의무 이행에 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여세 납부는 향후 몇 차례에 걸쳐 더 이뤄질 전망이다. 과세 규모가 크다 보니 장기간 연부연납 형태로 세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연부연납 최대 기간은 5년이다. 이번에 박 본부장이 주식 담보 대출을 일으켜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과세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박 본부장은 승계를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이달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본부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을 위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8년 3월 새빗켐 입사 후 5년간 경영 수업을 밟고 보드멤버(이사회 구성원)로 합류하는 그림이다. 1991년생인 박 본부장은 앞서 아주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 응용화학 등을 수학하며 전문 지식을 쌓았다.

장기적으로 지분 관련 변화도 꾸준히 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기준 1대 주주인 박 본부장과 2대 주주 박 대표간 지분 차이가 0.04%로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 역시 앞서 대규모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행보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IPO(기업 공개) 당시 총 17만주를 구주매출해 약 60억원을 수중에 넣었다. 향후 추가 증여 등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새빗켐 관계자는 "(박 본부장이) 대표라는 직함을 달기까진 몇 년 더 걸릴 수 있지만 일단 내부에서 세운 가업 승계 기간에 맞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 박 대표가 박 본부장에게 지분을 추가로 증여하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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