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수협은행, 중앙회 지원금 1년 새 25% 급증 중앙회 지난해 당기순익 47.4% 급감…수금채 이자비용 수협은행이 충당키로

김형석 기자공개 2023-03-30 07:15:02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9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대주주인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현금 배당과 명칭사용료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수협은행이 현금배당과 명칭사용료를 늘린 데에는 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수협중앙회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현금 배당액과 명칭사용료 등 대주주 지원금 규모를 12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전년(962억원) 대비 24.7%(238억원) 급증한 액수다.

현금배당액은 보통주 1주당 533원으로 총 800억원이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은 39.1% 다. 배당액 규모는 지난해(650억원) 대비 23.1% 증가했고, 배당성향은 9.8%포인트 상승했다.
자료: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연간 배당액 규모로 보면 신경분리 이후 세번째로 큰 액수다. 수협은행은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100억원과 1320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당시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때다. 당시 중앙회는 금융당국과 수협은행을 설립한 뒤 배당금을 받아 공적자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었다.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중앙회 지원금인 명칭사용료 역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올해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제공하기로 한 명칭사용료는 전년(312억원)보다 28.2%(88억원) 증가한 400억원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 명칭 사용의 명목으로 대주주인 중앙회에 영업수익의 2.5%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명칭사용료로 400억원을 납부한 것은 2016년 신경분리 이후 처음이다. 그간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납부해온 명칭사용료는 200억원 후반에서 300억원 초반이었다. 연도별 명칭사용료 지급액은 2018년 297억원, 2019년 302억원, 2020년 303억원, 2021년 304억원, 지난해 312억원 등이었다.

수협은행이 중앙회 지원 규모를 확대한 데에는 중앙회의 자금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7.4%(156억원) 감소한 17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총이익은 전년 대비 16.6%(418억원) 줄어든 210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7531억원 늘었지만, 금리인상과 유가상승 여파로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7949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수협중앙회가 자체 예산 100억원을 편성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회 실적 악화에도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한 계열사는 수협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비은행 계열사는 수협노량진수산과 수협유통,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등 5곳이다. 이중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를 제외하고 4곳의 지난 2021년 당기순이익은 16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중앙회는 올해 초 수협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2000억원의 자금지원도 수산금융채권(수금채)을 발행해 충당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공동어시장 지분 19.4% 인수자금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행의 현금배당과 명칭사용료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데에는 올해 초 중앙회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수금채 이자비용 중 일부를 수협은행이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배당 증가 부분은 이미 금융감독원과도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가 올해 초 수협은행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발행한 수금채의 연 금리는 4.4%다. 연간 해당 수금채 금리비용은 80억원 수준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