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비치 지분 '양도' 선택한 정몽구 명예회장, 나머지 지분은 현대차·모비스·현대제철 지분 처분 방식에 주목…양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관측
조은아 기자공개 2023-11-30 11:08:10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8일 0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해비치호텔) 사장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다른 두 딸이 보유하고 있던 해비치호텔 지분 전량을 사들였다. 눈에 띄는 건 증여가 아닌 매수(양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절세 차원에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선은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다른 지분에 쏠리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지분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윤이 사장, 세금 220억원보다 친족 거래 545억원 선택
정윤이 사장은 최근 정 명예회장(4.65%)과 그의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3.87%), 차녀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3.87%)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해비치호텔 지분 전량(12.39%)을 매수했다. 이번 매수로 정윤이 사장의 지분율은 16.26%로 높아져 개인 최대주주에 올랐다. 매수 단가는 주당 8만2417원으로 지분 매입에 쓴 돈은 모두 545억원 가량이다.
이번 지분 승계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이뤄졌다. 양도는 대가 즉 현금을 주고받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미다. 증여를 통해 일단 '공짜'로 주식을 받은 뒤 추후 세금을 내는 대신 친족간 직접 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본적으로 양도와 증여 모두 넘겨받는 사람에게 목돈이 필요한 건 같다. 다만 어디로 얼마만큼의 돈이 흘러들어가는지에 큰 차이가 있다. 정 사장은 해비치호텔 주식을 사기 위해 아버지와 언니 2명에게 545억원을 지급했지만 따로 세금은 내지 않는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했다. 이번 거래의 경우 증여세가 22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접 주식을 사면서 더 큰 돈이 나갔지만 친족에게 갔지 세금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대신 정 명예회장과 정성이 고문, 정명이 사장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으로선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지만 정윤이 사장이 내야했을 220억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20%가 할증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통 매수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자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을 경우 양도를 선택한다. 정윤이 사장이 지분 매수를 선택한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우선 전체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정윤이 사장이 지분을 매입할 만한 현금을 들고 있었고 정 명예회장 측의 양도차익 역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해비치호텔의 경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작업이 선행됐다. 특히 비상장사일 경우 가치 평가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 여전히 보유 지분 많아, 어떤 선택할까
정몽구 명예회장은 3분기 말 기준으로 현대차 5.39%, 현대모비스 7.17%, 현대제철 11.8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11월 말 기준으로 현대차 2조1000억원, 현대모비스 1조5000원, 현대제철 5300억원 수준이다. 모두 더해 4조원도 훌쩍 넘는다.
일단 확실해 보이는 건 해비치호텔의 경우처럼 양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해당 지분을 직접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양도받을 경우 시세와 큰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시가와 비슷한 4조원가량을 정몽구 명예회장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상 마련하기 쉽지 않은 규모다.
정 명예회장 역시 지분을 직접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문제는 해당 지분들의 양도차익이 상당하다는 점에 있다. 정 명예회장은 2000년 현대차그룹 독립을 전후로 해당 지분들을 취득했다. 주가가 지금보다 한참 낮던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던 만큼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에서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결국 증여나 상속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증여와 상속 모두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20% 할증이 붙는다. 다만 증여가 이뤄지면 자금 조달은 한층 쉬워진다. 해당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증여의 경우 주가가 떨어졌을 때 타이밍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의선 회장이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만 모두 10곳에 이른다. 정 회장은 현대차 2.65%, 기아 1.76%, 현대모비스 0.32%, 현대글로비스 19.99%, 현대위아 1.95%, 이노션 2%, 현대오토에버 7.3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비상장사로는 현대엔지니어링, 서림개발,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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