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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풍향계]공기업 외화채 RFP 못받는 토종IB '볼멘소리'통상 주관사 3배수만 기회 제공…"경쟁이라도 하고 싶다"

이정완 기자공개 2024-04-04 07:10:05

[편집자주]

증권사 IB(investment banker)는 기업의 자금조달 파트너로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낙 비밀리에 딜들이 진행되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기도 한다. 더벨은 전문가 집단인 IB들의 주 관심사와 현안, 그리고 고민 등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2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물(Korean Paper) 시장 외형 성장에 따라 주관 경쟁에 뛰어드는 국내 증권사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토종 IB(투자은행)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국물 발행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공기업부터 국내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는데 소극적이다. 통상 국내외 증권사를 포함해 발행을 위해 필요한 주관사 수의 3배수 정도에만 RFP를 보내고 있다. 토종 IB에선 경쟁이라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KB증권만 RFP 받는 상황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한국가스공사가 외화채 발행을 위해 국내외 증권사에 RFP를 보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물 발행을 위해 5~6곳의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한다.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을 기준으로 3배수에 RFP를 보내니 15~20위까지만 RFP를 수령하는 셈이다.

비단 한국가스공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초부터 3월말까지 발행한 공기업 대부분 비슷한 절차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실시한다. 1월 발행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 지난달 말 수요예측을 실시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공업공단까지 모두 유사하다.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형태로 발행 주관사를 선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면 예상 주관사 수의 3배수 정도에만 경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물 육성 의지를 갖추고 있는 토종 IB도 RFP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증권사 입장에선 제한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해 8억556만달러의 주관 실적을 쌓아 15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은행도 7억3333만달러로 17위에 자리했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민간 증권사 중에선 KB증권만 RFP를 받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주관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KB증권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공기업에서도 실적이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RFP를 보내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KB증권을 선택하는 구조다. KB증권은 지난 2월 산업은행의 30억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을 비롯 같은 달 말 주택금융공사의 5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주관사단에 속한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주관 경쟁에 참여라도 하고 싶다고 말하며 공기업을 만나고 있지만 RFP 받기도 쉽지 않다"며 "리그테이블 기준을 좀 더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정성 '의식하는' 공기업

토종 IB를 키울 수 있는 건 공공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선 IB업계뿐만 아니라 발행사 측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민간 기업은 아직 국내 증권사를 주관사단에 포함시키는데 조심스러운 자세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처럼 한국물 초대형 이슈어(Issuer)의 경우 주관사와 보조주관사로 구분해 국내 증권사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처럼 매년 수십억달러를 조달하는 발행사가 아닌 경우엔 리그테이블을 기준으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게 용이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언급한 공기업 발행사는 연간 10억달러 내외를 조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발행도 1년에 1~2회 정도다. 증권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RFP를 보내는 게 편하다는 의미다.

공정성 문제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순환 보직 형태로 한국물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많다"며 "기존 방식대로 주관사를 선정해야 향후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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