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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제재, 2년 전 에스에스알 '데자뷔' 사이버보안 업체, 회계관리 '구멍'…대표·담당임원 해임권고 '경영공백 우려'

이종현 기자공개 2024-09-12 14:11:13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2일 12: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이버보안 기업 시큐레터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는 2년 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홍역을 치렀던 에스에스알의 사례와 닮은 구석이 많다. 동종업종으로 매출 허위계상부터 대표 해임권고, 검찰고발까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시큐레터에 대한 증선위의 조사·감리 조치를 의결했다. 매출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의 감사인 지정, 대표와 임원의 해임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사와 대표,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된다.

증선위의 이번 조치로 시큐레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뤄지고,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거래정지가 된 이후 악재가 쌓인 셈이다.

2년전 에스에스알도 보안업체로 매출 과대계상, 이로 인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맞은 경험이 있다. 상장 전후로 매출을 부풀린 것이 지적돼 2022년 4월과 10월 한 차례씩 거래가 정지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시큐레터와 적발사항이 유사한 데다가 조치 내용까지 일치한다.

에스에스알은 당시 제재와는 별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가 결정된 덕분에 최종적으로 상장사 지위는 유지했다.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의 경우 올해 3월 들어서 2년 전 에스에스알의 일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긴 했다. 하지만 지란지교시큐리티 역시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시큐레터 역시 거래가 정지되긴 했지만 에스에스알과 같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제재 대상에는 양사간 차이가 있다. 에스에스알의 경우 2020년 사임한 정진석 전 대표 등이 제재와 검찰고발의 대상이었다. 2017년 지란지교시큐리티가 에스에스알을 인수한 후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했고, 2020년 정 전 대표 사임 이후는 지란지교시큐리티 측 인사로 리더십 교체가 이뤄졌기에 경영 공백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

시큐레터의 경우 창업주인 임차성 대표와 현직 임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임 대표는 시큐레터의 지분 39.6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전권을 쥐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시큐레터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반기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었다. 거래정지 등 악재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듯한 모양새다. 상장 당시 제시한 올해 매출액 133억원, 순이익 4억원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빨리 매출을 키워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임 대표와 주요 임원의 부재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증선위 조치에 대해 시큐레터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한정적이다.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와 별개로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영 공백을 메울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등의 대응이 예상된다.

시큐레터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로펌과 상의해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정리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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