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휴젤, 메디톡스 ITC 소송 최종 승소…6조 미국 진출 '청신호' 균주 도용 혐의 점 없다는 결론, 미국 공략 가속화

김형석 기자공개 2024-10-11 10:15:27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1일 09: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미국 분쟁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휴젤은 6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톨리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ITC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ITC는 메디톡스가 주장한 휴젤의 균주 도용을 검토한 결과 관세법 위법을 포함한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ITC에 해당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최종 판결은 이미 일부 예정됐다. ITC는 6월 예비판정에서 이미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예비 판결 이후 메디톡스가 제기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휴젤은 보톨리늄 톡신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관련 시장은 2023년 기전 47억4000만 달러(약 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 시장의 60% 수준이다.

휴젤 역시 미국 진출은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3월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판결 결론에 앞서 미국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다.

휴젤 관계자는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