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메디톡스, 톡신 균주 갈등…CAFC 항소에 쏠린 눈 60일 내 항소 시 분쟁 장기화 불가피…양측 소송전 준비 흐름도
김형석 기자공개 2024-10-15 08:51:44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4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이 휴젤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후속 작업에 관심이 몰린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론에 따라 휴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양사의 소송전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메디톡스가 이번 ITC 판결에 추가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현지 연방법원 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메디톡스, CAFC에 ITC 판결 항소 검토
메디톡스는 최근 휴젤 손을 들어준 ITC의 최종판결에 불복하며 모든 가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10일 ITC가 휴젤 균주 절취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결에 따른 대응이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미국·유럽 협력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휴젤이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서 6월 예비 판결 이후 휴젤의 균주 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ITC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톡스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항소다. ITC 소송 당사자는 최종 판결 이후 대통령 심사기간과 항소기간으로 60일 내에 CAFC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메디톡스 입장에선 연내 법률 검토를 마쳐야 한다.
CAFC 항소 대상은 휴젤이 아닌 ITC다. 다만 실제 항소가 진행될 경우 휴젤 역시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메디톡스의 CAFC 항소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
◇휴젤, 미국 매출 6000억 vs. 메디톡스, 타사 소송전
ITC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휴젤과 메디톡스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건 미국 시장 진출에 두 회사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47억4000만 달러(약 6조3800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의 60%에 달한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점유율 10%(약 6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미 올해 7월과 9월 미국 현지에 자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레티보'의 선적이 이뤄지며 130억원 규모의 매출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항소가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현지 소매판매에 악영향을 미쳐 매출 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메디톡스 역시 절실하다. 이미 국내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민·형사 소송이 남아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9월부터 민사소송 2심을 시작했다. 1심에선 메디톡스가 승소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시장 진출 관점에서 휴젤의 레티보를 최대한 견제할 필요가 있다. 메디톡스는 2021년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상태다.
당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676만여주를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 사업을 전개하는 파트너사다. 현재는 보유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며 2%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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