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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세기의 이혼' 대법 본격 심리, 핵심 쟁점은시간 번 SK…특유재산 범위·비자금 300억 유입 등 판단 달라질지 주목

정명섭 기자공개 2024-11-11 08:20:05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8일 19: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조 단위의 재산분할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의 향방은 끝까지 알 수 없게 됐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SK㈜ 주식 '특유재산' 여부

대법원 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8일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대법원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에 나선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상고심에서 최대 쟁점이 될 부분은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전에 각자 취득했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SK㈜ 지분이 특유재산이란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할 재산의 범위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가정주부이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라 SK㈜ 주식 가치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SK㈜ 주가 관리 업무의 주체를 최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 등에 한정했다. 즉 가정과 기업 경영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본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건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는 얘기다. 이에 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가 2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확 뛰었다.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인 SK㈜ 주식은 1994년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 2억8000만원으로 일군 자산이다. 최 회장은 당시 이 자금을 대한텔레콤 지분 70만주(지분율 70%)를 매입하는 데 썼다. 대한텔레콤은 시스템통합(SI) 기업 SK C&C의 전신이다.

최 회장은 내부 일감으로 SK C&C의 외형을 키운 이후 SK㈜와 합병해 그룹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중에 취득한 주식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SK 유입, 대법은 어떻게 볼까

노 관장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도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전업주부이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노 관장의 기여도가 사실상 없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제공한 비자금과 편의 등 유·무형 혜택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보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노 관장 측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꺼내든 "1991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안인 데다 형사재판에 의해 판결이 난 게 아닌 '추정'에 기반한 판단이라 대법원이 2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비자금 같은 유형적 혜택보다 노 전 대통령의 권력에 따른 무형적 혜택을 입증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다. 300억원이 SK그룹에 흘러갔다고 해도 법원이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어 사후 경정한 것이 대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는 경영활동 중간단계일 뿐이라 계산오류를 수정해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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