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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뉴 리더십]모기업 기준에도 당국 제재 여전…내부통제 강화 필요⑤ELS 자율 배상외에도 지난해 기관주의 2건, 5억 제재…"당국 가이드 준수 노력 중"

김영은 기자공개 2025-01-21 12:55:13

[편집자주]

SC제일은행이 10년 만에 리더십 교체에 나섰다. 이광희 신임 은행장이 새 수장으로 발탁되며 조직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SC제일은행은 박종복 전임 행장의 취임 때와는 상이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업금융과 자산관리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한 SC제일은행은 두 부문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광희 체제의 SC제일은행이 맞닥뜨린 경영 과제와 향후 성장 전략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0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홍콩 H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SC제일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인 SC(스탠다드차타드)그룹의 내부통제 기준을 참고해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 당국의 제재와 개선 조치를 피할 수 없었다. 보다 국내 기준에 부합한 내부통제 기준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글로벌 모기업 기준 적용했지만 제재 지속…'차별화' 여신 승인 절차도 지적

SC제일은행은 2005년 SC그룹에 인수된 후 모기업의 내부통제 기준의 상당 부분에 맞춰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한국계 법인인 만큼 국내 감독 기준을 따르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는 투자상품의 신규 제휴와 중단, 자산운용사 선정, 정기검토, 추천펀드 선정 및 제외 등을 의결하는 협의체인 '집합투자상품카운슬'이 있다.

선진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9월까지 홍콩 H ELS 판매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의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현재 제재 및 과징금과 관련한 공시는 발표 전이지만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부른 만큼 업계는 강도 있는 제재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당국은 ELS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이외에도 지난해에만 당국으로부터 2건의 기관주의, 과태료 3억8000만원, 과징금 2억3139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수립한 내부통제 기준을 실행하지 않아 개선 조치를 권고받기도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여신 관련 제도에 대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영업 부서의 각 여신 담당자가 거액 차주별 여신한도를 직접 산정하고 한도초과분의 승인에 대해 제3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의 차별화된 여신 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여신에 대한 전결 권한이 영업 조직이 아닌 리스크부서에 집중하고 있다. 직무분리원칙에 따라 이해상충 및 여신 취급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영업 담당자가 여신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도초과 여신 승인 절차도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직업무 재조정은 물론 전산 개발 및 제3자 검증 절차를 도입해 차주별 적정 여신 한도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 업무 독립성 강화 권고…금융사고조사부, 감사위원회 산하로

SC제일은행은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내부통제 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당국의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문 아래 있던 금융사고조사부를 감사위원회 감사본부장 산하로 이동시켰다. 지난해 3월 SC제일은행은 감사 업무의 독립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았다. 특히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관한 조사 업무를 경영진의 법률보좌조직 내에서 수행해 조사자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통제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산하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위험관리위원회 겸임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사기능 수행 역량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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