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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스캔들 제로' 신한금융, 촘촘한 '준법감시·내부통제망' 구축①진옥동 회장 체제 핵심 아젠다…4개 조직 통해 방향 설정하고 로드맵 마련

최필우 기자공개 2025-01-17 12:42:45

[편집자주]

2025년 새해 금융사 CEO들이 일제히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감독 당국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국 제재로 발생하는 '생크션 리스크'를 방지하는 게 올해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사는 생크션 리스크 차단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까. 각사의 준법감시 체계, 자금세탁방지 제도, 반부패 방침 등을 분석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3일 09: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옥동 회장 체제 신한금융은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생크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스캔들 제로' 방침을 핵심 아젠다로 삼는다.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총 4개 조직이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에 더해 그룹경영회의, 그룹준법감시실무자협회에도 역할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수준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 차원의 기강 확립과 실무진의 세부 방안 수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룹경영회의' 내부통제 아젠다 전파…준법감시 실무자도 역할 부여

신한금융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4개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 그룹경영회의, 내부통제위원회, 그룹준법감시실무자협회 등이다.

이중 내부통제위원회와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는 다른 금융지주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설립됐다.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는 지주와 개별 그룹사 준법감시인 교류 창구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신한금융은 그룹경영회의를 준법감시 담당 조직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그룹경영회의는 지주와 그룹사 CEO 회의체로 준법감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 아젠다를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준법감시 담당 조직으로 그룹경영회의를 추가한 건 최고경영자 주도로 준법감시 실태를 챙기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차원이다. CEO들은 그룹 내 내부통제 주요 아젠다를 각 그룹사에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그룹준법감시실무자협의회는 그룹 내 준법, 법률, 윤리 이슈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각 그룹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와 달리 각 그룹사의 준법감시 실무 책임자로 조직이 이뤄져 있다. 그룹준법감시인협회가 설정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하는 게 그룹준법감시실무자협의회의 역할이다.

직급별로 CCO, CEO, 경영진, 실무자가 일제히 참여하는 준법감시,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배경에는 진 회장의 스캔들 제로 방침이 있다. 진 회장은 취임 후 줄곧 정도 경영을 강조하면서 준법감시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경영진과 그룹 구성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관련 기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조직을 편제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지수' 운영…경영진 KPI 반영

신한금융은 경영진을 내부통제 전담 조직의 한 축으로 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KP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 관련 성과지표인 '내부통제 강화 지수'를 경영진 KPI에 반영한다. 내부통제 강화 지수를 통해 제도 시스템 개선, 윤리·준법 프로그램 강화,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활동을 평가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영업 측면에서 성과를 낸다 해도 준법감시, 내부통제 분야 점수가 낮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같은 평가 구조를 바탕으로 유독 은행권 금융사고가 잦았던 2023~2024년 대규모 사고 없이 연간 영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련 규정, 금융관련 법률,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주의에서 면직까지다.

진 회장은 공식적인 징계 뿐만 아니라 경영진 인사에도 준법감시,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 생크션 리스크를 유발한 그룹사 CEO의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게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진행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그룹사의 CEO를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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