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 선물하기 배송유형 강요 카카오, 한숨 돌린 제재 위기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자체 시정안 통과 여부 주목
이민우 기자공개 2025-01-31 11:13:58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09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기로에서 한숨을 돌렸다.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 받은 덕분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체 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해 통과 시 위법행위 규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다만 이번 공정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대한 것으로 제재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정안 타당성 검증엔 납품업체 같은 이해관계자,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수렴 이후에도 공정위 심의와 의결이 남아 있다.
◇공정위, 카카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3개 주요 혐의 조사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승인받았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행위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을 시작으로 표시광고법 등에 도입됐다.
대규모유통법 내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2022년 7월 이뤄졌으며, 이번 개시 결정은 도입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사건 성격과 더불어 카카오에서 제시한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카카오의 대규모유통법 위반을 조사해왔다. 카카오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입점 납품업체에게 특정 배송방식을 강요하고 이를 토대로 수수료를 이중 수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영향이다. 이외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입점 납품업체는 그동안 판매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해 표기해야 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도 배송비용 포함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했다. 문제는 이런 형태가 입점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된 배송방식에 의해 실제 판매가격 수수료 외 배송비용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대규모유통법은 2항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같은 내용을 위반 사안으로 규정한다. 카카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문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다. 향후 과징금, 행정조치 같은 제재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동의의결 절차 신청으로 급한 불을 껐다.
◇시정안 구체화 돌입,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중요
다만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카카오의 혐의나 사건 처리에 대한 종결을 의미하진 않는다. 엄연히 카카오에서 제시한 시정안을 검토해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한 최종안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 중 이해관계자인 여러 납품 업체와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거나,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 심의는 원래대로 재개된다. 위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정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결과에 응분하는 과태료, 행정조치 처분도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카카오 측에서 자진시정안을 시도해봐도 된다는 수준의 결정”이라며 “카카오의 시정안을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각될 경우 본래대로 심사 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에서 현재 제시한 시정안 주요 내용은 △배송유형 선택권 확대 △납품업자 수수료 부담 경감(PG 수수료 인하 등) △맞춤형 컨설팅 등 납품업자 마케팅 지원 △납품엄자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의 공정거래 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앞선 수수료, 마케팅 지원에 수반되는 금액은 약 92억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한 카카오의 시정안이 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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