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CFO]코스피·코스닥 재무책임자 직급은 '상무' 대세[코스닥]⑤전무 이상 고위임원도 많이 분포…등기·책임 범위 코스닥>코스피
최은수 기자공개 2025-02-07 08:33:26
[편집자주]
정보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신고업무를 책임지는' 상장사 CFO 역할은 해마다 중요해지고 있다. 금고지기에 불과하단 인식도 바뀌고 영향력과 존재감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CFO의 이력, 특징, 성향이 기업의 지금과 미래를 읽을 단초란 뜻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THE CFO는 코스피·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의 CFO와 신고업무담당이사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더 나아가 주요 기업의 CFO를 둘러싼 방침과 정책을 두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4일 07시58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주요 상장사는 주로 CFO 및 재무책임자에 상무(상무보 포함) 직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비율로 살펴보면 상무를 포함한 초급 임원보다 '책임자급 고위임원'인 부사장이나 전무 등의 비율 또한 높은 점이 눈길을 끈다.코스피 주요 상장사 가운데 전체 재무책임자 가운데 등기 임원은 약 30%였다. 코스닥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등기임원으로 두며 CFO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대표를 겸하며 여러 책임을 본인에게 집중시킨 CFO도 있었다.
◇코스피·코스닥 재무책임자 직급 톱3, 상무·부사장·전무
THE CFO는 2025년 1월 17일 기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총 상위 300개 기업의 CFO와 신고업무담당임원을 분석했다. 먼저 △우선주·리츠 등 상장종목을 제외하고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를 추렸다.
이어 △CFO가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기업일 경우 재무책임자로서 신고업무담당임원을 포함시켰다. 또 그룹에서 재무총괄업무를 겸직하는 인물이 있지만 이들 역시 사별로 부여한 직급이나 직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계에 포함했다. 그 결과 코스피 시총 상위 300개 기업에서 CFO와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임원은 총 362명이었다.
이렇게 확보한 재무책임자 풀(Pool)가운데 외부로 직급이 공개된 CFO와 신고업무담당임원(이하 재무책임자)은 352명이었다. 그 결과 CFO 및 재무책임자 가운데 약 32.4%인 114명이 상무 및 상무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9.9%인 70명이 부사장, 18.5%인 65명이 전무였다.
코스닥 기업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코스닥의 경우 2025년 1월 17일 기준 코스닥 시총 상위 150개 기업의 CFO와 신고업무담당임원을 분석했다. △거래정지 및 관리종목을 제외한 다음 △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2024년 3분기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그밖에 신고담당임원이 작성책임자로 기재된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한 곳을 추렸다.
이어 △각 기업에서 동일인물이 재무총괄업무를 겸직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CFO가 없거나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책임자로서 신고업무담당임원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재무책임자 풀(Pool) 156명을 확보했다 이 중에서 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152명을 살펴본 결과 직급 분포 톱3는 상무·전무·부사장 순이었다. 비율을 살펴보면 상무가 32.9%(50명), 전무가 21.7%(33명), 부사장이 17.8%(27명)를 차지했다.
전통적인 기업 직급 체계에서 상무 및 상무보는 회사 직무대행자에 해당한다. 영업범위 내의 사무를 담당하되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적 업무를 맡는 임원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코스피·코스닥 주요 상장 기업의 약 3분의 1은 CFO 및 재무책임자에게 다소 제한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무급 인사 다음으로 부사장이나 전무급 재무책임자가 많았던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의사결정 국면에서 최고위에 해당하는 사장(대표 포함) 직급을 받은 재무책임자도 코스피엔 17명, 코스닥엔 6명이었다.
통상 전무급 이상 임원부턴 회사 전반 운영과 의사결정 책임이 주어진다. 경영에 대한 실질 책임을 갖는 고위임원이 CFO거나 재무책임자인 경우의 총합은 각각 코스피 152명, 코스닥 66명이었다. 두 시장 모두 전체 인원의 43%였다. 이 점을 통해서도 국내 주요 기업에서 CFO를 포함한 재무책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입지를 미뤄 알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은 전통적이며 수직화된 직급제도를 타파하고 호칭이나 업무분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새롭게 꾸린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소수에 해당하며 새로운 직급제도를 도입한 곳들도 큰 관점에서 'CFO들은 대개 고위임원'이란 경향성을 따랐다.
◇코스닥 재무책임자에 책임 더 많이 부여… 대표=CFO 경우도 다수
종합하면 국내 주요 상장 기업 내 CFO 및 재무책임자들은 직급 기준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으며 경영에 관여할 권한과 책임을 쥐고 있었다. 더불어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장사 CFO들이 이사회 멤버 즉 등기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특기할 만하다.
세부적으로 코스피의 경우 시총 상위 300대 기업의 재무책임자 총 362명 가운데 111명은 이사회 등기임원이었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비율상으로 보면 재무책임자의 약 30.7%만 이사회 멤버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 시총 상위 150개 기업의 재무책임자 156명 가운데 등기임원은 71명이다.
앞서 코스닥 재무책임자의 등기 비율은 45.5%였다. 코스피(30.7%)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상 대부분 CFO는 이사회에 참여한다. 그러나 보고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과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헤드테이블에 앉는 이사회 멤버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등기 비율을 통해선 코스닥 재무책임자가 비교적 코스피 재무책임자보다 더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또한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선 한 회사에서 대표가 재무책임자까지 겸직하기도 했다. 통상 CFO가 기타 C레벨을 겸직하는 사례는 많지만 CEO까지 겸직하는 건 흔치 않다. 코스피 주요 기업 가운데선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 대표,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가 해당했다.
이 가운데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 대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면서 신고업무담당임원까지 겸해 여러 책임을 본인에게 집중시켰다. 김 대표가 에코프로그룹 창업주인 이동채 전 회장(현 상임고문)과 호흡하며 20년 넘게 그룹에 몸담은 인물이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에서도 앞서 에코프로머티리얼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 각각 구영헌 LS마린솔루션 사장, 도익한 현대무벡스 대표, 김성현 아이패밀리에스씨 대표 등이다. 이들 모두 창업주 등에게 경영전반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거나 최대주주에 버금가는 지분을 쥐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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