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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생크션 리스크]OK저축, 당국 '기관주의' 징계만 3번…재발 방지 만전작업대출에 신용정보 관리 위반까지 잇단 금융사고…독립 조직 꾸려 내부통제 강화 총력

유정화 기자공개 2025-02-11 12:23:12

[편집자주]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는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이같이 명시하고 있다.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저축은행은 14년 전 대규모 부실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미흡한 내부통제가 원인이 됐다. 자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권 내 횡령·불법 대출 등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더벨이 저축은행들의 제재 현황을 살펴 보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07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저축은행은 과거 세 차례 연속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작업대출을 취급하고, 한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엔 신용정보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에 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잇단 제재에 OK저축은행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부통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해선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매주 점검하는 식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10년간 제재 7건, 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5억 과태료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OK저축은행은 총 7건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SBI저축은행(8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제재건에는 비징계적 성격의 조치인 경영유의, 개선사항, 주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 번이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기관주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 가운데에선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다.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분류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된다.


가장 최근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건 2023년 6월이다. OK저축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차주들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60건, 947억91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이른바 '작업대출'을 반복적으로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감원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에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부업 대출이 존재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 연관성을 감안해 '문책 경고'와 '주의' 등이 내려졌다. 임원 제재의 경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견책 상당, 직원은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처분이 확정됐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OK저축은행은 2018년과 2021년에도 각각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경고를 받았다. 2021년에는 한 직원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 과정에서 7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자체 내부감사 중 발견하고 직원 면직조치와 함께 감독자와 보조자에 대한 감봉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자진신고 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건 지난해 4월이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등 4가지 문책사항과 관련해 과태료 5억2400만원과 임직원 18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4344명에 대해 연체 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 회사 등에 연체정보 4952건을 등록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내부통제 시스템 재정비

OK저축은행은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는 준법감시 및 AML업무 내부통제체계, 리스크관리, 정보보안, 감사 체계로 이뤄져 있으며, 특히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별도의 독립부서(정보보안부)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안부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 점검, 교육뿐 아니라 업무 위수탁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각 영업점에는 자점감사자, 자점준법감시담당자를 두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월 또는 분기로 결과를 확인하고 미흡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무를 이끄는 건 김영삼 OK저축은행 이사다. 지난해 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이사는 앞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준법감시인을 맡은바 있다. 준법지원부를 통해서 대출 모집인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신용정보 프로세스도 한 차례 정비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와 2018년 신용정보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제재 받은 바 있다. OK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 최신성 유지를 위해서 CB정보 전담 직원 배치 및 프로세스 재정비를 통해 매주 관련 정보를 점검 및 정비하고 있다"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담당부서 인원 보충, 점검기간 단축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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