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OK저축, 위험관리위원회 역할 확대…내부통제 '고삐' 내부통제위 설치 대신 내부규범 개정…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이사 자격요건' 명시

유정화 기자공개 2025-02-26 12:48:1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4일 15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저축은행이 2016년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한 이후로 첫 개정을 단행했다. 지배구조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위관위의 역할을 확대했다.

주요 골자는 내부통제 강화다.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관위)가 내부통제 관련 기본방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OK저축은행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사의 자격요건 조항도 손봤다.

◇2016년 지배구조법 시행 후 첫 규범 개정

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20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변경했다. 2016년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규범을 신설한 이후 첫 개정이다. 이번 변경은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정관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위관위에서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OK저축은행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그 역할을 위관위에서 수행하도록 규범에 담았다.

규범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내부통제 강화다. 이사회 권한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OK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위관위의 역할도 대폭 확대됐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사항 △지배구조 내부규정의 마련 및 변경 등이 있다. 또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관위 정길호 대표, 김성균·이영렬 사외이사로 구성

OK저축은행의 위관위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등 모두 3인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균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영렬 사외이사가 위관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앞서 위관위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적정 투자 한도와 손실허용 한도를 승인하고, 자산 운용이나 업무수행,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해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내부규범에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사의 자격 요건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7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오는 2026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권은 물론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여전사와 자산총액이 5조원이 안되는 금투사, 보험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3분기 말 OK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13조7800억원 수준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