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nterview]"컴플라이언스 강화 위해 준법지원인 활성화해야"김은성 컴플라이언스협회 이사장 "준법 이외 인권·AI윤리 등 컴플라이언스 영역 확대"
이우찬 기자공개 2025-03-05 08:30:5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8일 08시17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준법지원인이 있다고 법·윤리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사 차원의 준법·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기업 준법경영을 이끌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2011년 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은 2014년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확대 적용됐지만 10년 이상 흐른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경우 선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상법에 따른 비금융사의 준법지원인은 미선임에 별다른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한국ESG기준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기업 437곳 중 선임한 곳은 260곳(59.5%), 선임하지 않은 곳은 177개사(40.5%)였다. 의무대상 기업 가운데 40%가 상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법 제재가 없다. 사실상 당근과 채찍 모두 없는 상황"이라며 "오너경영인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구축 체계 활성화도 갈리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법무팀 등의 준법지원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준법지원인 제도 준수에 미온적인 편이다. 2024년 6월 말 기준 삼양사(삼양그룹), 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그룹), DB하이텍(DB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그룹), KT스카이라이프(KT그룹), 동원시스템즈(동원그룹), 애경케미칼(애경그룹), 대한해운·티케이케미칼(SM그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도 상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김 이사장은 "처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인센티브처럼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위에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 준법지원인의 직급을 책임자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는 임원급을 지정하는 곳도 있지만 과장급 직원으로 두는 곳도 있을 만큼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감사·법무 등 유관 부서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김 이사장은 "준법지원인은 컴플라이언스최고책임자(CCO)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업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책임, 선진 지배구조에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준법과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이사회를 주축으로 사전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기업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시장은 "인사와 노무를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 인권, 개인정보보호, 중대재해처벌 등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딥시크와 연관된 AI 윤리 이슈도 제기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전사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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