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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경남은행발 경고장…금감원 회계감리에 금융권 촉각160개사·10개 회계법인 정조준…본보기 된 경남은행, 1000억 과대계상해 36억 과징금

김보겸 기자공개 2025-04-01 13:01:40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8일 07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실 회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선 단순한 점검을 넘어 이번 감독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경남은행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사례로 인해 금융사들도 주요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27일 금감원은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160개 기업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가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다.

심사는 표본심사와 혐의심사로 나뉜다. 표본심사 대상에는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 예정 기업, 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올해 경제상황을 반영한 테마심사 회계 이슈는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다.

혐의심사 대상에는 회계오류수정(중요 금액의 4배 이상 수정,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업,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전례 남긴 경남은행…금융사도 예외 없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집중 심사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회계분식을 적발해 신속하게 조기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회계분식을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상장 직후 주가와 실적이 급락하는 사례를 줄이려 한다.

금융권에선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될 금융회사 리스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 일부 금융사의 회계 투명성이 논란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경남은행은 직원 횡령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를 공시자료로 활용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경남은행에 36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남은행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에게도 7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사의 회계처리 문제가 금융당국 제재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권은 금감원의 이번 감독 강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평가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IRFS17(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에 따라 예상 손실을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개별 평가에 따라 적립 비율이 결정되는 식이다. 이외의 저축은행들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를 따르고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충당금 산출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금감원 회계심사를 주목하고 있다.

◇회계법인 감리…감사 품질 집중점검

금감원은 기업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이를 감사하는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도 실시한다.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감사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이 평가 대상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감사품질을 고려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대표이사 견제장치 등 지배구조 실효성 △감사 투입시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구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일부 회계법인에서 발생한 부실감사 논란이 금감원 감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된 사건은 총 65건이다. 이 중 24건에서 패소 또는 화해로 종결돼 총 39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2023년사업연도말 진행 중인 소송도 85건이며 소송금액은 5784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법인 감리를 통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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